LH, 리츠 설립 ‘구리갈매-충남서천’ 주택개발 민간사업자 공모
상태바
LH, 리츠 설립 ‘구리갈매-충남서천’ 주택개발 민간사업자 공모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3.06.09 15: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참가의향서 접수 6월26일~28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9월 중
△공동주택용지(구리갈매역세권 S-1) 위치도/제공=LH
△공동주택용지(구리갈매역세권 S-1) 위치도/제공=LH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LH는 수도권 공동주택 건설․분양사업과 지방권 귀농귀촌 단독주택 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지역상생 주택개발리츠’ 민간사업자 공모를 9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상생 주택개발리츠’는 사업시행자인 리츠(REITs)가 수도권과 지방권의 자산을 묶어 하나의 사업구조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수도권 공동주택용지 사업의 수익을 사업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사업추진하기 어려운 지방권 귀농귀촌주택 사업에 교차 보전해 이익을 공유하는 등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하는 사업이다.

또한, 리츠는 자본조달과정에서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주식공모를 진행해 개발 이익을 배당 형식으로 국민과 공유한다.

공모 대상지는 구리갈매역세권 S1블록 공동주택용지와 충남 서천 한산면 소재 귀농귀촌주택용지이다.

구리갈매역세권 공동주택용지는 인근에 위치한 남양주 별내지구와 구리갈매 공공주택지구 사이에 위치하며 오는 2025년에 하반기 착공 및 입주자 모집 이후, 2027년 하반기 입주 예정이다.

충남 서천군 귀농귀촌주택은 2026년 입주 예정이며, 주변시세 이하로 4년 임대 후 분양 전환해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정착지 마련 부담을 완화해준다.

공모 대상은 금융사와 건설사가 구성한 컨소시엄인 민간사업자이다. 금융사는 자본금 1000억원 이상 또는 자본총계 3000억원 이상, 건설사는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이어야 한다. 건설사, 금융사는 각각 2개 업체 이하로 참여가 제한되며, 시공능력평가 10위 이내 건설사간 컨소시엄 구성은 허용되지 않는다.

사업대상자는 계량, 비계량 평가를 통해 선정된다. ‘계량평가’ 항목은 ▲매입확약률 ▲주식공모 계량계획 ▲금융사·건설사 수행능력(사업수행실적, 시공능력 등)이고, ‘비계량평가’ 항목은 ▲주식공모 및 재무계획 ▲개발계획△ESG경영 실천계획이다.

공모 일정은 ▲참가의향서 접수(6월 26일~28일) ▲사업신청서 접수(9월 8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9월중)이다.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LH 관계자는 “이 사업은 LH의 사업관리, 민간사업자의 개발이익 공유, 지자체 지원 등 사업 참여자간 협업을 통해 사업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고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지역상생 주택개발리츠 사업구조/제공=LH
△지역상생 주택개발리츠 사업구조/제공=LH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