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20만㎡ 미만의 지구지정과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등 일부 권한만이 지자체에 이양 또는 위임되어 있으나 택지개발권한을 지방에 전면 이양하기 위한 택지개발촉진법이 2009.12.29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하위법령을 개정하게 된 것이다.
다만, 국토해양부는 택지개발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되 지자체의 과도한 택지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부작용 해소방안을 동시에 마련했다고 밝혔다.
부작용 해소방안으로는, 택지수급계획을 초과해 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부장관과 사전 협의토록 했으며, 대규모 택지개발지구(330만㎡이상 신도시급)의 경우에는 지구지정 전에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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