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발주 공사 손해배상보험 가입 의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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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발주 공사 손해배상보험 가입 의무·지원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3.06.0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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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의원, ‘중소건설현장 피해 방지법’ 대표발의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지난 31일 <중소건설현장 피해 방지법(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정부와 지자체 등 공공에서 발주하는 중·소규모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중에 발생한 피해도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사업자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정부가 가입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정부가 200억원 이상의 PQ공사 및 300억원 이상의 대형․특정공사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발주 건설공사와 건설용역에 대해 손해배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용역비에 보험료를 계상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사고 발생시 처리나 관리능력이 부족한 중소건설업체가 수주하는 중소규모 공사는 관련 기준이 없다.

정부가 대형건설사는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는 반면 리스크 관리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건설사는 자기비용으로 위험에 대비하도록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오섭 의원은 “사고 예방이 최우선이지만 불의의 사고 발생시 피해자뿐만 아니라 사업자와 발주자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건설현장의 손해배상보험 가입은 필수이다”며 “사고 발생시 손해배상책임과 법적 분쟁 등으로 재정 여력이 부족한 중소건설업체는 부실화와 폐업 우려까지 발생하는 만큼 대기업보다 더 제도적 안전장치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조오섭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수흥, 김원이, 박상혁, 박용진, 어기구, 윤영덕, 이동주, 이용빈, 이형석, 장철민, 주철현, 허종식 등 국회의원 12명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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