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업무협약은 건설근로자에게 건강, 문화레져, 자기개발 등 실생활에 필요한 복지컨텐츠를 41개부분에 33천여 점포 및 시설에서 5%~70%의 할인된 금액으로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공제회는 지난 4월16일 외식, 숙박 등 총 6개 분야 74개 업체를 대상으로 건설근로자의 생활ㆍ문화체험시설 지정 공모를 진행했으며 이 중 11개 업체를 선정, 이번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건설근로자의 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해 공제회는 7월까지 건설근로자 이용이 많은 의료, 법률, 상조업종에 대하여 추가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건설한가족 복지넷”을 구축해 건설근로자의 복지서비스사업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근로복지공단과 업무제휴를 통해 일반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근로자 복지서비스를 공제회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수월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공제회 이사장의 말에 따르면 이번 시행하는 건설근로자 복지서비스는 실생활에 밀접한 생활ㆍ문화체험시설로 구성돼 있어 실질적인 가계에 도움이 되고 문화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건설근로자에 맞는 복지컨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 확대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근로자 복지서비스는 공제회 홈페이지를 통한 할인쿠폰 발급, 건설근로자 전용카드(신한카드) 등을 통해 이용가능하며 자세한 이용방법은 공제회 홈페이지의 “복지지원” 메뉴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오마이건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