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공공기관으로 유형변경…정관 등 2개 규정개정안 원안의결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장(원장 김태곤, 이하 안전관리원)은 24일 백성기 위원장(총괄이사) 등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규정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규정위 개최는 안전관리원이 지난 2월 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유형이 변경됨에 따라 추진한 정관 및 건설기계 소유자 등 고객만족 강화를 위해 고객만족경영규정 신설을 원안 의결했다.
개정된 정관은 안전관리원 감사를 종전에 기획재정부 장관에서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고객만족경영 규정은 건설기계 검사서비스 등을 강화하기 위해 고객만족경영위원회 운영 및 CS리더 지정 등의 내용이 골자다.
개정된 정관은 조만간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국토부장관이 최종 인가해야 그 효력을 발생한다.
김태곤 원장은 “조속히 정관개정을 마무리 짓고, 후속 작업으로 관련 내규 등을 정비해 규정에 의한 업무추진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앞으로 시대 상황과 정책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제규정을 현행하고, 혁신 등 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제규정도 신설해 국민 인정하고 사랑받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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