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전국 조합원 대상 ‘공제상품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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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 전국 조합원 대상 ‘공제상품 설명회’ 개최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3.05.17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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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수도권 시작으로 전국 각지에서 개최 예정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건설공제조합(이사장 박영빈, 이하 ‘조합’)이 지난 15일 수도권을 시작으로 전국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2023년 상반기 공제상품 설명회’를 시작했다.

조합은 향후 두 달간 총 5회에 걸쳐 전국 각지에서 조합원을 대상으로 공제상품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우승주 공제영업팀장이 공제상품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건설공제조합
△우승주 공제영업팀장이 공제상품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건설공제조합

지난 15일 열린 수도권 조합원 대상 공제상품 설명회에는 SK에코플랜트 등 수도권 소재 주요 조합원이 참석했다.

조합 측은 각 건설 단계별 공제상품의 특ㆍ장점에 대해 간결하게 설명하는 한편, 실제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의 주요 보상사례를 통해 리스크 관리와 공제 가입 필요성에 대해 알기 쉽게 전달했다.

지난 2006년 공제사업 출범 후 햇수로 18년째를 맞이하는 조합의 공제사업은 상품개발 단계부터 조합원의 목소리를 반영한 상품 기획과 영업, 심사, 보상 등 업무의 전 과정을 일괄·통합 처리하는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현장의 각종 위험으로부터 조합원을 보호해오고 있다.

앞으로 ‘2023 상반기 공제상품 설명회’ 일정은 △강원권 5월 23일(강원금융센터 회의실) △부·울·경 5월 26일(부산역 회의실) △충청권 6월 9일(대전금융센터 회의실) △호남권 6월 12일(김대중 컨벤션센터) △대구·경북권 6월 16일(대구금융센터 회의실)이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은 세계 최대 보험업 전문 신용평가 기관인 A.M.Best로부터 9년 연속 A+등급(국내 보험업계 최고 등급)을 획득하는 등 대외 공신력과 안정적인 재무 상태를 바탕으로 불측의 사고 발생시 조합원을 지원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찾아가는 설명회는 건설보험 시장에서 조합의 역량과 경험을 조합원들과 공유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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