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지침은 도로건설에 따른 환경훼손과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부와 공동으로 2004년 처음 만들었으며, 이후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 포럼 운영과 환경시설 모니터링 및 효과분석을 통해 금번에 새롭게 개정됐다.
또한 국토해양부는 본 지침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로설계편람(환경시설편)을 새롭게 제정했다.
본 편람에서는 생태통로, 소형동물 탈출시설, 비점오염저감시설, 도로비탈면 녹화시설 등 주요 시설별로 각 시설의 정의와 종류, 설치기준 및 설치시 고려사항 등을 사례와 함께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금번 지침 개정을 통해 노선 선정부터 건설 및 유지관리까지 전 단계에 걸쳐 보다 자연ㆍ인간친화적인 녹색도로 건설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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