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시세 90%' 이하 공공전세주택 935호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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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시세 90%' 이하 공공전세주택 935호 공급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3.04.28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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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8일부터 청약 접수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7일, ‘2023년 1차 공공전세주택’ 935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공전세주택’은 다세대·연립·오피스텔 등 신축주택과 아파트를 LH가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한 조건으로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특히, 도심 내 위치하고 넓은 면적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갖췄으며 시세의 90% 이하로 거주할 수 있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아울러, 임대보증금만 납부하면 월 임대료 없이 최대 6년 간 살 수 있어 장기간 임대료 부담이 없다.

△서울 중랑구 소재 공공전세주택/사진제공=LH
△서울 중랑구 소재 공공전세주택/사진제공=LH

LH는 매년 4월, 8월, 10월, 총 3번 입주자모집 공고를 실시하며, 이번 1차 공고에서는 935호를 공급한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610호, 그 외 지역에서 325호가 나온다.

내부VR, 평면 등 이번 입주자모집을 실시하는 주택에 대한 정보는 ‘공공전세주택 닷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 소득·자산 기준은 없다. 가구원 수가 3인 이상인 경우 1순위, 2인 이하인 경우 2순위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가 위치한 모집권역에 한해 신청할 수 있으며, 1세대 1주택 신청이 원칙이다. 거주지 외 모집권역에 신청하거나 중복 신청할 경우 신청 무효 처리되므로 이 점 유의해야 한다. 모집권역은 ▲서울·인천·경기 ▲대전·세종·충남 ▲충북 ▲광주·전남·제주 ▲전북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이다.

또한, 신청일 등 세부 일정은 지역본부별로 상이하므로 정확한 일정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당첨자 발표는 6월 중순 이후이며, 입주자격 검증 및 계약 체결을 거쳐 7월 이후 입주 가능하다.

하승호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은 “앞으로도 LH는 지속적인 주택공급으로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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