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972개 건설현장 해빙기 안전점검 결과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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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972개 건설현장 해빙기 안전점검 결과 ‘충격’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3.04.2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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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사항 ‘4681건’ 적발...벌점 16건, 과태료 32건, 시정명령 2451건, 현지시정 2182건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국토교통부가 지난 3월 1일부터 27일간 해빙기 대비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전국 1972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한 결과, 충격적이다.

총 4681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 이중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부실벌점 부과대상 16건, 과태료 부과대상 32건, 시정명령2451건, 현지시정 2182건의 부실사항이 확인됐다.

여기서 벌점은 품질시험 미실시, 설계도면과 상이하게 시공, 정기안전점검 미실시, 콘크리트 타설 시간관리 불량 등이며, 과태료는 품질관리비·안전관리비 미계상, 기술인 전문교육 미이수, 정기안전점검 보고서 미제출 등이다.

그리고 시정명령은 비계·동바리 등 가시설물 일부 설치 미흡, 철근 간격재 보강 등이며, 현지시정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가능한 자재관리 미흡 등이다.

지적사항중 벌점 부과대상은 지방청 등 점점기관이 이의신청 등 행정절차 이행 후 확정 처분을 내릴 예정이며, 과태료 부과 대상은 인·허가 기관에 통보해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조치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아울러, 시정명령은 해당 감리사 및 시공사에 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점검기관에 보고토록 지시했으며, 현지시정은 점검 즉시 보완 조치됐다고 덧붙였다.

김규철 기술안전정책관은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안전 취약 및 부실시공 우려 현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점검강화 및 강력조치로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점검에는 5개 지방국토관리청, 국토안전관리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

도로공사 등 산하기관과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총 1279명의 인력이 투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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