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24일 <시설물안전법> 적용 대상 시설물의 내진성능평가 기준화를 위한 공청회를 5월 12일 서울역 부근에서 개최한다.
관리원은 지난해 ‘내진성능평가 공통적용사항’의 제정을 시작으로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의 내진성능 신뢰성 강화와 실무자 역량 강화를 위해 내진성능평가 기준화를 추진 중이다.
이날 열리는 공청회에서는 연차별 내진성능평가 기준화 계획, 건축물·교량·터널·기초 및 지반 등 4개 분야 기준안의 주요내용 등이 발표된다. 이어 관련부처 및 학·협회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패널토론과 질의응답 시간도 갖는다.
공청회 참석 등록은 5월 1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사전등록 방법과 공청회 세부 일정은 관리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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