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해 대한건축사협회(회장 최영집)는 27일(목) 사단법인 전국석면환경연합회와 석면관리 향상(친환경, 안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석면노출 예방으로 국민건강에 기여하기 위한 석면관리 조사연구, 해체제거,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기술개발과 제도개선, 대국민 홍보, 실무능력 향상과 관련해 ‘전국석면환경연합회’와 포괄적이고도 전방위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1급 발암물질인 건축물 석면관리는 앞으로 친환경성과 안전성을 기하면서, 전문가를 통한 효율적인 관리를 겸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지난 3월 31일 석면안전관리법(안)을 입법예고하고, 4월경 석면해체·제거공사 감리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와 석면안전관리법(안) 제정을 위한 국회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석면해체작업을 수반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안전관리를 위해 국토해양부장관이 환경부장관 및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를 석면해체작업감리인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건축물의 철거해체와 리모델링시 석면처리 문제는 철거해체시의 안전관리와 완벽한 석면수거를 위해 석면관련 교육을 이수한 건축 최고전문가인 건축사가 감리자로 되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건축물의 석면조사는 건축물의 구조와 재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조사되기 때문에 전문인력 참여가 필수라는 것. 이러한 조사결과는 건축물의 종합현황을 기록 관리하는 건축물대장에 기록해 건축주와 건축 관계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보다 철저하게 관리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보통 석면은 악성중피종, 폐암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물질로 제조부터 사용,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에 걸쳐 안전하고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자연발생 석면과 함께 최근 재개발과 재건축현장의 인근 주민들의 석면피해로 그 동안 다양한 석면 문제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향후 대한건축사협회는 석면감리인 등 전문가양성교육과 관련 컨텐츠 개발, 건축물 석면 지도 작성 및 석면 건축물 안전관리, 석면 해체공사 감리제도 도입과 감리제도 개선에 노력하며, 이를 위해 전국석면환경연합회와 협력 분야를 더욱 확대 추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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