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건설현장 불법행위 칼 또 뽑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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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건설현장 불법행위 칼 또 뽑았다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3.04.13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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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회천A-18BL 불법의심행위 3억5700만원 손해배상 청구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LH는 13일 양주회천A-18BL 건설현장 불법의심행위로 발생한 손해액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창원명곡 건설현장 불법의심행위에 따른 피해금액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이후 이번이 두 번째이다.

이번에 손해가 발생한 현장은 양주회천A-18BL으로, 공사방해에 따른 피해금액은 약 3억5700만원이다. 공기연장이 완료돼 피해 금액이 확정된 금액에 대해 우선 청구하고, 향후 설계변경이 완료돼 피해액이 추가로 확정되는 경우 청구 금액을 확대한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자는 현장에서 직접 불법의심행위를 한 사람과 그 상급단체이다.

한편, LH는 지난달 19일, 18개 건설현장의 불법의심행위 51건의 2차 형사상 고소·고발을 진행한 이후 235개 현장조사를 완료하고, 3차 고소·고발을 준비 중이다.

아울러, 관련 자료 확보 등 추가 보완 조사가 필요한 95개 현장에 대해서는 오는 5월말까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불법의심행위 발견 시 즉각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현재든 과거든 관계없이 밝혀진 불법의심행위에 대해 고소·고발 및 피해발생에 따른 손해배상을 추진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건전한 노사관계 확립 및 건설 산업의 풍토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양주회천A-18BL 불법의심행위 사례 = 지난 2021년 6월 20일부터 A노동조합에서 A노동조합 소속근로자를 분야별 형틀공, 철근공, 콘크리트공 등에 대해 팀별 채용을 요구하고, 타 소속 노조의 근로자들에 대해 현장에서 퇴출하라고 강요했으며, A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의 편의 및 이익을 위해 주휴수당 월 4회, 인당 월 50만원 인금인상 등 노조원의 유리한 근로계약 체결을 요구했다.

원도급사와 하도급사에서 요구사항을 거부하자 같은 해 8월 말부터 11월 중순까지 소속근로자들은 태업에 돌입했으며 일반근로자들의 공사 작업을 방해해 이로 인해 24일간 공사지연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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