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인 건산연 본부장 “건설 타워크레인, 정부의 시의적절한 대처로 가시적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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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인 건산연 본부장 “건설 타워크레인, 정부의 시의적절한 대처로 가시적 성과”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3.04.1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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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등 T/C 특별점검 결과, 총 574개 현장 대부분 정상화 추세
“안전 확보 규정 개정, 특사경 도입 등 다양한 제도적 보완 이어져야”
△3월 14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타워크레인 태업 특별점검 사진/출처=국토부
△3월 14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타워크레인 태업 특별점검 사진/출처=국토부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국토부 등 정부의 시의적절한 대처로 가시적인 상과를 보이는 점은 긍정적이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지속한 모니터링과 제도적 보완으로 건설노조의 각종 불법행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현장을 정상화하는 노력을 이어가야 할 것이다.”

최석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 기획·경영본부장은 지난 9일 “건설현장의 노조 불법행위는 해당 사업장의 공사비와 공사기간 등에 대한 악영향을 넘어 생산성 저하에 따른 산업발전의 차질과 국민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건산연은 이날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정상화 정책 동향과 점검’ 보고서를 통해 “국토부 등 정부의 강력한 근절 의지와 정책으로 현장이 평시 수준으로 복귀 중이나 지속적 점검과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등 정부의 타워크레인 특별점검으로 총 574개 현장 중 대부분 정상 가동을 확인했다. 월례비 등 타워크레인 문제는 건설노조 불법행위 피해사례의 과반을 차지할 정도로 핵심이슈다.

점검 현장의 85.7%(492곳)가 100% 수준으로 작업 정상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첨부 표모음 2 참조)됐고, 이에 미치지 못한 현장은 14.3%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정상작업 95% 수준 현장은 7.3%, 85% 수준 현장은 4.4%이며, 나머지 75% 수준 이하인 현장은 2.6%에 불과했다.<#첨부파일 : 건설 타워크레인 정상화 추세 관련 표 모음>

지난달 2일 건설노조의 준법투쟁으로 다양한 방식의 태업을 예상했으나 국토부의 특별점검과 고용부의 행정해석 등이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대한건설협회의 10대 건설사에 대한 모니터링에서도 주 52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검토한 결과 금번 특별점검과 유사했다.

지난달 28일 점검의 경우 현장 312곳 중 42곳(13.45%)이, 4월 4일 점검에서는 334곳 중 31곳(9.3%)이 정상작업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 등 특별점검(4.6)에서 일부 저하(95% 이하) 현장은 14.3%였고 10대 건설사의 작업차질 역시 13.45%로 조사됐다.

타워크레인을 비롯한 건설현장의 노조 불법행위는 해당 사업장의 공사비와 공사기간 등에 대한 악영향을 넘어 생산성 저하에 따른 산업발전의 차질과 국민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이다. 정부의 노력으로 현장의 정상화가 이뤄진 만큼 현상이 지속될 수 있게 하는 꾸준한 모니터링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건산연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제도적 보완을 강조하며 타워크레인 월례비 근절을 위한 국토부 대응지침 관련 성실의무 위반 판단기준(CCTV, 사진, 과거 작업량 등)의 효용성 확보와 조종사 풀(Pool) 확충 시 충분한 경력을 가진 외부인원의 부족 문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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