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국토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은 지난 3일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건설안전 관련 법령 및 사례 교육을 실시했다.
양 기관이 체결한 건설안전 업무 협약에 따라 마련된 이날 교육에는 시설단 소속 초급 간부 및 군무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교육은 해빙기 건설 현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의식 제고를 위해 건설정책 방향 및 관련 법령 이해, 건설사고 사례 등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관리원 강원지사는 발주자, 감리자, 시공자, 근로자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한 건설안전 가이드라인 책자도 함께 배포하여 실무에 곧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광식 강원지사장은 “지역의 특수 건설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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