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제공기업, 국가기관 입찰에 제한받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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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제공기업, 국가기관 입찰에 제한받도록
  • 임소라 기자
  • 승인 2010.05.2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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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자체, 공기업 입찰에서 뇌물제공으로 부정당업자체재를 받은 기업은 국가기관 입찰참가가 제한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제1차 계약제도개선심의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 제2차관)의 심의를 거쳐2010년도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국가계약제도는 재정지출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경제활성화 등 주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써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계약사무에도 준용되는 등 재정운용의 핵심수단이다.
국가계약은 재정집행규모 및 제도 등의 확산효과 측면에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고특히 건설시장의 경우 공공부문의 규모가 ‘09년 58.5조원으로 국내건설시장 118.7조원의 49%를 차지한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재정운용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가계약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2010년도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계약제도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위해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 및 재정건전성 강화라는 전략목표 하에 ▲예산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집행 ▲계약제도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 ▲일자리 창출, 녹색성장, 중소기업 지원 등 정책목표 달성 ▲입·낙찰제도 개선을 통한 계약운영의 효율성 제고 ▲국가계약제도 관리체계 정비 의 5개 주요 전략과제를 선정했다.
이에 따라, 청렴계약체결을 의무화해 입찰참가자의 담합, 뇌물제공 등 불공정행위 방지하고 지자체, 공기업 입찰에서 뇌물제공으로 부정당업자제재를 받은 기업에 대해 국가기관의 입찰에도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하는 등의 과제별 세부개선과제에 대해 단계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추진계획에 따라 민간전문가의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세부과제별로 구체적인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하반기 중 회계예규, 국가계약법시행령 등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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