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협회 ‘윤학수 號’ 지핀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 군불, 정부로 활활 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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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협회 ‘윤학수 號’ 지핀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 군불, 정부로 활활 번져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3.02.1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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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회장 각종 행사서 '무소불위'ㆍ'노조 공화국' 등 강도 높게 비판
종합 '참전'...정부, 원희룡 국토부 장관 진두지휘 '강력 발본색원 드라이브'로 화답

한 전문업체 사장의 푸념 “건설협회, ‘나 몰라라’하다가 숟가락만 얹는 것은 아닌지...”
“종합건설업계 움직임이 ‘물 들어왔을 때 잠시 젓는 노’가 되지 않기를...”

“건설현장에서 원·하도급 관계의 정상화도 함께 이루어져야”
△윤학수 중앙회장 지난해 12월 20일 건설현장 규제개혁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윤학수 중앙회장 지난해 12월 20일 건설현장 규제개혁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준법투쟁을 명분으로 한 건설현장 파괴행위, 타워크레인 월례비 등 부당금품 요구 등 뿌리 깊은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는 대한전문건설협회(회장 윤학수, 이하 ‘전문협회’)가 개선을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해 온 난제였다.

전문협회 구성원 대부분이 하도급업체로 이들은 직접시공의 주체이자 현장근로자를 직접 채용해야 하기에 건설노조의 먹잇감이 되어 왔다.

게다가, 원도급사가 건설장비업체와 임차계약을 체결하지만, 활용은 하도급업체에게 맡기는 소위 ‘지급장비’의 대명사 격인 타워크레인을 둘러싼 부당금품 요구의 피해는 오롯이 전문건설업체들이 감내해야하는 불공정 관행이다.

이러한 전문건설업계의 절실한 외침이 공허한 메아리로 돌아오던 지난 정부 시절에 비해 이번 윤석열 정부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진두지휘(陣頭指揮)를 중심으로 강력한 발본색원(拔本塞源)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전문건설업계는 윤학수 중앙회장을 중심으로 노조불법행위, 외국인력 활용 등 노동분야에서 극적 반전에 가까운 성과를 속속 내고 있어 건설업계 문화 자체가 바뀔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건설현장의 고질병이 치유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데에는 대형 원도급사들이 주축이 되어 있는 종합건설업계의 ‘조금 늦었지만, 절실히 필요했던 참전(參戰)’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윤학수 회장이 지난달 2일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관련 공공기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윤학수 회장이 지난달 2일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관련 공공기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우리나라 건설업은 대부분의 현장이 종합관리·조정을 담당하는 종합건설업체와 직접시공을 담당하는 전문건설업체들 간의 원·하도급 구조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발주자에게 목적물을 계약 기간 내에 납품하기 위해서 설계, 전문공종별 시공분담, 민원처리, 하자이행까지 원·하도급사 간의 시너지가 공사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임은 자명하지만, 유독 노조, 타워크레인 문제에 있어서는 시너지라는 용어가 민망할 정도였다.

그간 노조의 채용·장비 강요, 타워크레인 월례비 문제로 하도급사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 지금껏 대부분의 종합건설 원도급사가 보여준 것은 ‘뒷짐’뿐이었다는 시각이 팽배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종합건설업체 단체인 대한건설협회는 금까지 ‘나 몰라라’하다가 이제 와서 전문협회가 발로 뛰어 만든 밥상에 숟가락만 얹는 것은 아닌지...”라는 어느 하도급사 대표의 걱정스런 푸념이 들려오는 이유다.

건설산업에 있어 노조관련 정상화 분위기는 무척 반가운 일이지만, 업계의 체질까지 바뀌기를 기대한다건설현장에서 원·하도급 관계의 정상화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강한 어필이다.

예를 들면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이 월례비를 안받는 대신 인양속도를 과거에 비해 늦추거나 충분히 작업이 가능한 상황임에도 날씨·풍속 등을 이유로 인양을 거부할 때 원도급사가 적극적으로 조정·관리역할을 해서 작업을 정상화하는, ‘종합건설업 존재의 이유’를 명확히 보여줘야 지금의 개선 노력이 진정한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유야 어찌 되었든 건설현장의 노조 관련 ‘비정상’이 ‘정상화’될 분위기인 것은 전 국민에게 파생, 전가되던 비용과 국가적 손실이 줄어들어 원·하도급 건설업체들이 공히 품질과 안전을 위해 더 큰 시너지를 낼 공간이 생길 것이기에 정부, 국회는 물론 건설산업 모든 주체의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는데 주목해야 한다.

그렇기에 신고센터 운영, 궐기대회 등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종합건설업계의 노력이 그저 일시적 움직임이 아닌, 종합건설업체들의 실질적·지속적 현장 조정·관리 임무 수행으로 이어지는 자정노력으로 현장에 확산되기를 기대하며, 필요한 경우 하도급법 등 관련 제도도 맞춰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전문협회는 즈음의 종합건설업계 움직임이 그저 ‘물 들어왔을 때 잠시 젓는 노’가 되지 않기를 건설업계 전체의 발전을 위해 진심으로 바라는 동업자의 마음이다.

△윤학수 회장이 지난 8일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관련 현장방문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윤학수 회장이 지난 8일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관련 현장방문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제도개선 달인(達人) 윤학수 중앙회장 취임 이후 노동정책 주요업무 성과 = 윤 회장이 지난해 초 직무정지 前 기자간담회 자리는 물론 정부 및 국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각종 행사에서 외친 화두는 ‘건설현장 불법노조 근절’이였다.

윤 회장은 불문율(不文律)이 되다시피 했던 건설 현장에서의 노조 상황에 대해 '무소불위', '노조 공화국' 등의 격한 표현을 써가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전문건설업체들이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재선거를 통해 재신임을 얻은 윤 회장은 곧바로 국회, 정부로 달려가 건설노조 엄중대응을 어필했다. 지난해 12월 20일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의장, 김정재, 임이자 의원 및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당·정 건설현장 규제개혁 간담회’ 및 지난 1일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관련 공공기관 간담회, 그리고 8일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관련 현장방문 간담회 등을 통해 공론화의 물꼬를 텄다.

특히, 국회(김희국 의원) 및 국토부와 협의해 건설기계사업자 부당금품(타워 월례비) 요구·수수시 면허 취소 및 형사처벌토록 지난달 17일 입법발의한 상태다. 올 상반기내 국회 통과 목표로 중점추진중이다.

또한, △경찰청(국수본)의 건설노조 불법행위 특별단속 지원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결의대회 개최(1.30) △건설현장 불법행위 익명신고센터 개설 운영(1.20) △민주노총 건설기기계지부, 특고 건설기계사업자 부당행위 고발 및 사업자단체 과징금(1억원) 부과 도출 등의 성과를 냈다.

특히 이달말 채용강요, 노조전임비, T/C 월례비, 집단 운송거부, 외국인 관련 협박, 외국인 고용제한 기준 완화 등 국토부가 범 정부차원의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건설노조 불법행위 예방 및 회원사 권익보호를 위해 ‘국가계약법’, ‘노동조합법’, ‘채용절차법’, ‘건산법’ 입법도 올 상반기에 추진할 예정이다.

외국인력 규제 개선 관련해서는 사상 최초로 불법외국인으로 인한 외국인 고용제한 전면 해제를 이끌어냈으며, H-2(26만명 중 건설업 6만명 제한 폐지), E-9(5.9만명→11만명 확대) 외국인 쿼터도 확대했다. 이 뿐만 아니라 합법외국인 체류기한을 현재 4년10개월에서 최대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올 고용부 업무보고에 포함시켜 올 2분기내 개정ㆍ추진예정이다. 이밖에도 고용제한 기준을 사업주별에서 형장별로 완화를 추진한다. 국토부 종합대책에 포함될 예정이다.

노동업무 관련해서도 △정부의 건설업 일용근로자 포괄임금 지침 폐지 저지 △전자카드 의무대상 공사 신고방법 간소화 및 처벌 유예 등도 추진중이다.

△전문건설협회가 지난달 30일 개최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결의대회/사진제공=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전문건설협회가 지난달 30일 개최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결의대회/사진제공=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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