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9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지하안전법)’에 따라 실시하는 공동(空同)조사의 원리와 방법 등을 정리한 ‘공동조사 실무편람’과 공동조사 결과 보고서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공동조사 보고서 검토 체크리스트’를 마련, 배포했다.
지하안전법에 따르면, 지하시설물 관리자는 시설물 주변의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해 연 1회 이상의 육안점검 및 5년마다 1회 이상의 공동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법 시행 5년이 지나면서 공동조사 의무실시 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공동조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무편람과 체크리스트는 지하시설물 관리자, 각 지자체 및 지하안전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공동조사의 원리, 실시 방법, 활용 장비, 결과보고서 검수 시 필수 확인 항목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으며, 관리원 누리집 기술자료실과 지하안전정보시스템(JIS)을 통해 열람과 내려 받기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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