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에 선 건설업계,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 총궐기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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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에 선 건설업계,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 총궐기대회 개최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3.02.06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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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정부 노동개혁,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이 첫단추가 돼야”
/사진제공=건단연
/사진제공=건단연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사례1=타워크레인 기사 A씨는 장비업체와 월 380만원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와 별도로 매달 600만원의 월례비를 건설업체에게 요구했으나 건설사가 월례비를 주지 않자 타워크레인 속도를 늦추는 태업을 해 공사기간을 지연 유발시킴에 따라 건설사는 울며겨자먹기로 월례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처럼 노조 소속 타워크레인 기사들의 월급과 월례비를 합치면 월 1000만원이 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타워크레인 기사의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자신의 처나 가족을 유령 근로자로 등록하고 월례비를 월급처러 받아가는 사례도 있다.

#사례2=A건설노조는 3000세대 아파트 공사착수 전 자기조합원 채용을 강요하면서 이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보복하겠다고 했다. 이에 A건설노조는 현장입구를 봉쇄하고 작업을 방해하며 현장직원을 협박하는 등 폭력행사로 대응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6일 전국을 대표하는 건설인 1000명이 모인 가운데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건설업계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궐기대회는 지난 1일 열린 ‘건설현장 불법행위 건설 관련 협회 및 공공기관 간담회’의 후속조치로, 정부 및 국민들에게 건설업계의 현 위기상황을 호소하고 건설노조 불법행위의 한계상황에 직면해 건설산업기반 자체가 무너질 수 밖에 없다는 절박함에서 마련됐다.

총궐기대회에 참가한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건설노조의 이러한 불법행위는 단순 이권투쟁을 넘어 국가경제와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그로 인한 피해는 결국 분양가 상승, 입주지연, 안전위협 등으로 이어져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고 격앙되게 목소리를 높였다.

건설업계는 그간 건설노조가 자기 조합원 채용강요나 노조전임비․타워크레인 월례비 등 금품을 요구하면서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건설현장을 방해하며 건설업체를 괴롭혀 왔으며, 공사물량 할당․업체 선정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권 카르텔이 노골화되고 있어 그 수위가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김상수 건단연 회장은 “건설노조 불법행위를 뿌리뽑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노조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배상금을 받아 낼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노조 불법행위는 공사기간을 지연시켜 공사기간 만회를 위한 무리한 작업을 유발시킴으로써 각종 안전사고의 주범이 되고 있다”고 했다. 이런 경우에는 “근로자 과실만큼 상계하여 사업주 책임을 묻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을 대표하는 건설인 1000여명은 △하나, 건설노조 불법행위를 신고하고 조사에 최대한 협조한다 △하나, 상식적인 법치가 건설현장에 자리잡는 그날까지 끝까지 간다는 각오로 정부와 함께 노력한다 △하나, 불법행위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고 안전한 건설문화 정착에 앞장선다는 내용의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결의서’를 낭독하고 국회와 정부에 대책 마련을 간곡히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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