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의원, 유명무실 과기부 산하 위원회 통ㆍ폐합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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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의원, 유명무실 과기부 산하 위원회 통ㆍ폐합 법안 발의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3.02.02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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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벨트협의회·위원회 ‘연구개발특구위원회’로 통폐합
연구개발특구위원회 내부에 '과학벨트전문위' 신설
/사진제공=하영제 의원실
/사진제공=하영제 의원실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사진>은 1일 과학벨트협의회 및 위원회를 연구개발특구위원회로 통합하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개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발혔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는 세계적 수준의 기초연구 성과를 토대로 사업 모델을 창출하는 신개념 국가연구단지이다. 현행법상 과학벨트는 협의회와 위원회로 구성되어 과학벨트의 공동발전 협의를 이끌고 있다. 이중 협의회는 과학벨트 내 관련 기관·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추진에 필요한 수요를 조사하며, 위원회는 과학벨트의 조성 및 지원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그러나 과학벨트협의회는 이미 10년 전 주요 안건들이 모두 협의되어 2016년 이후에는 개최 실적이 1건에 불과하는 등 실효성이 낮은 협의회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과학벨트위원회 역시 2019년 이후 회의가 1차례만 개최되는 등 유명무실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하영제 의원은 난립한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시키기 위해 과학벨트협의회·위원회를 ‘연구개발특구위원회’로 통폐합하고, 연구개발특구위원회 내부에 '과학벨트전문위'를 신설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연구개발특구위원회는 연구환경 구축, 연구성과 사업화 등을 조정해 과학벨트협의회 및 위원회와 유사성과 연계성이 매우 높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과학벨트위원회-특구위원회가 통합해 운영될 경우 시너지 효과가 높을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또한 과학벨트협의회가 지역성장 정책연구 분과로 신설되면서 관련 지자체들의 의견수렴 통로도 마련되는 등의 부수효과도 창출될 전망이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 과학벨트협의회·위원회에서 소관해 심의·의결하던 사항은 연구개발특구위원회로 이관된다.

하영제 의원은 “이 개정안을 통해 과기정통부 내에 파편화되어 있던 여러 위원회의 행정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운영실적이 저조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들을 통폐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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