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주차대수 이상 주차공간 확보시 ‘분양가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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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주차대수 이상 주차공간 확보시 ‘분양가 가산’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3.01.26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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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6일 주택건설기준규칙 등 개정안 입법예고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앞으로 입주자 모집공고 시 주차공간 설치비율에 따라 성능등급을 표시하고, 법정기준 이상 설치할 경우에는 분양가에 비용을 가산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과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개정안을 26일 입법ㆍ행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른면, 우선 입주자 모집공고 시 표시되는 성능등급 항목에 주차공간 항목을 신설했다. 입주자 모집공고 시 공개되는 공동주택성능등급에 주차공간 성능등급을 추가함으로써 입주자가 주차 편의성 등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아파트를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세대별 주차면수의 경우 법정 주차면수의 120%에서 160% 이상까지 설치한 비율에 따라 2~8점, 확장형 주차구획은 총 주차구획수의 40%에서 60% 이상까지 1~4점을 부여하고 각 점수를 합산한 결과가 12점이면 1등급(★★★★), 9점 이상은 2등급(★★★), 6점 이상은 3등급(★★), 3점 이상은 4등급(★)을 부여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또 주차공간 추가설치 시 분양가에 가산되도록 가산항목에 주차항목을 신설했다.

우수한 주택성능과 품질 확보를 위해 건축비 가산 시 공동주택성능등급 평가점수에 따라 기본형 건축비에 1~4%의 비용을 가산해 주고 있는데 이번에 분양가 가산항목에 주차공간 성능등급을 추가하면서 주차공간 추가설치 시에도 기본형 건축비(91만6000원/㎡) 외 가산비용을 부여할 수 있게 됐다.

주차공간 추가확보에 따른 성능등급은 1등급 20점, 2등급 18점, 3등급 15점, 4등급 2점으로 점수화되어 분양가 가산에 반영한다.

분양가는 1등급 점수를 합산한 총 점수(171점)에서 성능등급별 점수를 합산한 평가점수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가산이 되고 평가점수가 총 점수의 60% 이상이면 4%, 56% 이상은 3%, 53% 이상은 2%, 50% 이상은 1%를 가산한다.

171점의 60%인 103점 이상을 받으면 4%, 56%인 96점 이상은 3%, 53%인 91점 이상은 2%, 50%인 86점 이상을 받으면 1%를 가산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주차공간 추가설치에 따른 건축비 가산이 과도한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존 가산비율인 1~4% 범위 내에서 가산비용을 산정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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