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삼부토건, 2개월간 공사수주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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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삼부토건, 2개월간 공사수주 못한다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3.01.06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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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법 위반, 1월 31일~3월 30일까지 영업정지 처분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삼부토건이 토목건축사업에 대한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6일 공시했다.

영업정지 금액은 2553억7599만5232원으로 이는 지난 2021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대비 71.52%에 해당하는 규모다. 영업정지 기간은 1월 31일부터 3월 30일까지다.

영업정지 사유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것이다.

회사 측은 “향후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며,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시까지 당사의 영업활동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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