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신혼부부·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 연중 상시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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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신혼부부·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 연중 상시모집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3.01.02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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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3500호, 신혼부부 7000호, 자립준비청년은 청년 물량에서 우선공급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청년, 신혼부부,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오늘(2일)부터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상시 모집을 시작한다.

신청자격은 ▲청년(1순위) ▲신혼부부(Ⅰ·Ⅱ) ▲자립준비청년이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과 상관없이 전국 소재 주택에 신청할 수 있다. 공급호수, 입주 자격, 임대기간 및 지원한도액은 유형별로 상이하다.<#별첨 : 전세임대주택 유형별 입주자격 및 임대조건>

청년 1순위 유형은 3,500호 공급하며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이면서 혼인을 하지 않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대학생, 취업준비생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의 청년이다.

임대조건은 보증금 100만 원, 임대료는 전세지원금의 1~2% 수준이다. 임대기간은 최장 6년이며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기준 1억2,000만원까지이다.

예를들어, 1순위 청년이 수도권에서 전세보증금 1억원 주택을 임차한 경우, 임대보증금은 100만원이며 월 임대료는 12만3,750원이다.

신혼부부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혼인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및 한부모가족으로 소득 및 자산기준에 따라 신혼부부Ⅰ과 Ⅱ로 구분된다. 신혼부부Ⅰ은 5,000호, 신혼부부Ⅱ은 2,000호 공급한다.

임대기간은 신혼부부Ⅰ의 경우 최장 20년, 신혼부부Ⅱ는 6년(자녀가 있는 경우 10년)이며,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기준으로 신혼부부Ⅰ이 1억3,500만원, 신혼부부Ⅱ는 2억4,000만원이다.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주택은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자 및 보호연장아동을 대상으로 공급된다. LH는 청년 전세임대주택의 공급물량 내에서 자립준비청년에게 우선 공급하고 있다.

임대기간은 최장 6년이나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지원한도액은 청년 유형과 동일하다.

입주자모집 완료 시까지 수시로 청약접수 가능하며, 신청절차 등 세부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세임대 콜센터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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