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兆 규모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 내년 중 발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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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兆 규모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 내년 중 발주 예정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2.12.27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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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법에 이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새만금 용지현항/출처=새만금개발청
△새만금 용지현항/출처=새만금개발청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약 1조원 규모의 새만금 관련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에 이어, 내년에 즉시 사업에 착수할 수 있을 전망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게 법인세·소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이달 23일,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의 설계비 등 36억원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는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제도의 도입 근거를 담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5일 만이다.

약 1조원 규모의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은 지난 10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지 2개월 만에 예산이 반영됐다.

새만금 관련 법률과 예산이 신속하게 처리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는 “새만금 투자여건 개선 및 인프라 지원을 통해 민간투자를 촉진하겠다.”라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지역과 정치권이 합심해 실행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지난 2020년 9월부터 2년 여간 국회에서 지지부진하게 논의되었던 ‘새만금사업법’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본격 추진되어 지난 8일 개정을 마치고, 23일 ‘조세특례제한법’까지 통과됨에 따라, 새만금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은 5년 동안(최초 3년 100%, 추가 2년 50%)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내년 4월 군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해제에 따른 지원절벽을 앞둔 상황에서, 새로운 조세특례의 도입은 군산을 포함한 전북지역 전반의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새만금개발청은 투자진흥지구가 빠른 시일 내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지정절차, 요건 등을 구체화한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조속히 마련하고, 추후 산업·기업 유치 상황 등을 고려해 관세·지방세 감면 등 추가 혜택 도입도 추진할 예정이다.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은 1조원이 넘는 국비를 투입해 새만금 중심지역인 2권역(수변도시)․3권역(관광레저지역, 잼버리 예정지 포함)과 주변 국도를 연결(20.7㎞)하는 사업이다. 내년 초,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와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총사업비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 도로는 2‧3권역에서 진행되는 민간 개발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은 물론 후속 사업 유치를 가속화하고, 현재 건설 중인 공항·항만·철도와 연계해 새만금의 물류‧교통체계를 완성하게 된다.

새만금개발청은 기본계획 수립과 각종 영향평가 및 기본 설계 등 사업에 즉시 착수할 예정이며, 도로 자체를 매력적인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측면에서 사업을 검토하고, 내년 상반기에 사전설명회 등을 거쳐 내년 중 공사를 발주할 계획이다.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은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추진해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 참여방안도 같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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