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통과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서울시 강북구 미아3구역 內 2020년 장기미집행으로 실효된 도로가 복원된다.
서울시는 20일 열린 제10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미아재정비촉진(확장)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해 원안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 상정안은 강북구 미아동 439번지 일원 미아3재정비촉진구역 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지난 2020년 7월 실효됐던 도로(소로2-1호선)를 재결정하하기 위한 사항이다.
유창수 市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변경 결정으로 관리처분을 앞둔 미아3구역 사업추진이 원활히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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