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발표의 시장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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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발표의 시장 영향은?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2.12.14 0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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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표준지 56만 필지, 표준주택 25만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12월 14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20일간 진행할 계획이다.

연내 지속된 집값 하락과 저조한 주택거래, 경기상황이 반영돼 2023년도 표준지 공시지가(안) 및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이 모두 하락세로 돌아섰다.

2023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안 변동률은 -5.92%로, 2022년 10.17% 대비 16.09%p가 감소했고, 글로벌 금융위기의 후유증이 있었던 2009년 –1.42% 기록후 14년 만에 하락변동률을 나타냈다.

17개 광역지자체 모두 표준지 공시지가(안)가 일제히 하락했고 경남(-7.12%), 제주(-7.09%) 등지는 7%이상 떨어졌다.

한편, 전국 단독주택(다가구‧다중‧용도혼합주택 포함) 411만호 중에서 25만호를 선정한 2023년 표준주택 공시가격안 변동률은 -5.95%로 조사되었으며, 2022년 7.34% 대비 13.29%p가 감소했다.

내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안 변동률(-5.92%)과 마찬가지로 2009년(-1.98%)이후 14년 만에 하락 변동했다. 특히 전년(10.55%) 가격 변동이 높았던 서울은 –8.55%로 전국 –5.95%보다 2.6%p 크게 하락했다.

내년도 표준지 공시지가안 및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이 모두 전년대비 하락하며, 이를 비준표로 삼아 내년 4월 발표할 정부의 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도 모두 하향 조정될 것임을 예고한 시그널로 판단된다.

지난달 23일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과 ‘2023년 주택 재산세 부과와 제도개선 방안’ 마련과 함께 보유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가격안이 하향조정 됨으로써 주택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부담도 과거보다 경감되거나 적어도 ‘20년 수준으로 회귀할 전망이다.

일례로 2023년 재산세는 2022년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기조를 유지(45%)하면서,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공시가격 하락 효과 등을 반영하여 추가로 45% 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인데 구체적인 인하율은 주택 공시가격 공개이후 내년 4월경 확정 예정이라 1주택자 위주의 보유세 부담은 올해보다 좀 더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종부세 개정안도 기본공제 금액(1주택자는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다주택자는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인상 검토)을 높이거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하 소유자에 대해선 중과를 폐지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내년은 1%대의 저조한 경제성장률 전망과 물가에 연동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있고 아파트 입주물량(30만249세대)은 2022년보다 약 5만호 순증 해 주택 수요부재를 단기 타개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결국 내년도 표준지 공시지가안 및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의 하락은, 주택시장의 저구매, 저거래 움직임 속 보유에 대한 부담을 낮추고 몇 년간 가파르게 상승한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조세 불만을 다독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내년도 표준지 공시지가안 및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을 낮추더라도 단기적인 주택거래활성화와 가격상승 반전을 이뤄내기는 제한적일 수 있다.

보유세가 경감되며 알짜지역의 매각 고민은 낮아지겠지만, 이자부담이 과거보다 급증했고 거래와 관련된 취득·양도소득세의 다주택자 중과 이슈로 주택을 자주 사고팔거나 추가 구매하는 것은 쉽지 않을 선택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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