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건설공사발주자 개념 인정해 “발주자 사법 리스크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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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건설공사발주자 개념 인정해 “발주자 사법 리스크 줄여야”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2.12.13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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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과 건설공사발주자 미구분으로 실무상 혼란 초래
산업안전보건법, 도급인과 건설공사발주자 구분..각각 의무 규정
도급인·발주자 구분 기준에 대한 논의 전무, 실무상 적용에 문제 ‘多’
입법 취지 고려할 때, 도급인과 건설공사발주자의 명확한 구분 필요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건설공사발주자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수사 받는 위험을 조기에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고검 형사부 송지용 부장검사는 한국경제연구원 내부 세미나에서 발표한 ‘중대재해처벌법상 도급인과 건설공사발주자의 구분 의의 및 기준’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과 같이 ‘건설공사발주자’ 개념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도급인과 건설공사발주자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그에 따라 각각의 안전ㆍ보건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송지용 부장검사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특별법으로 볼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도급인과 건설공사발주자에 대한 구분을 두지 않아 실무상 많은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수사에 많은 부담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 고용노동부는 건설공사발주자라 하더라도 해당 공사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건설공사발주자도 건설공사기간 동안 해당 공사 또는 시설ㆍ장비ㆍ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건설공사 현장의 종사자에 대하여 도급인으로서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다”<중대재해처벌법 해설-중대산업재해 관련(2021. 11. 17.)>

대검찰청도 단순히 건설공사발주자라는 이유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조치의무의 적용 및 면제 여부를 일괄 판단하기 어려우며, 사업장에 대한 실질적 지배·관리 권한 행사 여부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송지용 부장검사는 고용노동부나 대검찰청이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도급인과 건설공사발주자 개념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가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발주자란 이유만으로 항상 도급인으로서의 안전보건조치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만약 발주자가 사업장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ㆍ관리 권한을 행사하고 있어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며 총괄ㆍ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경우에는 이는 발주자가 아니라 건설공사도급인이라고 할 것”<산업안전보건법 벌칙 해설(2020. 8. 개정판)>

송지용 부장검사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구분 기준에 대한 학계의 논의가 아직 부족하고, 하급심 판결과 고용노동부의 구분 기준에도 문제가 많아 새로운 기준 정립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울산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발주자의 정의 규정과 관련, 건설공사 시공을 총괄·관리하는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판시 한 바 있다. 판시-“①도급하는 건설공사가 도급인의 사업 일부를 구성하고 도급인의 사업과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짐에도 이를 외주화하여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주의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지위에 있다. ②도급하는 건설공사에 관하여 도급인의 지배하에 있는 특수한 위험요소가 있어 도급인이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지 않고서는 수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안전ㆍ보건 조치를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고 도급인의 총괄ㆍ관리가 필수적인 경우에도 도급인에게 그러한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 ③도급인과 수급인의 각 전문성, 규모, 도급계약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도급인에게는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할 능력이 있는 반면에 수급인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안전ㆍ보건조치를 스스로 이행할 능력이 없음이 도급인의 입장에서 명백한 경우에도 그 도급인은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해야 할 지위에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설시했음.

이에 대해 송 부장검사는 “실제 시공의 총괄·관리여부가 아닌 단순한 ‘지위’ 여부만 판단할 경우, 지위에 있는 것만으로 곧바로 도급인으로 인정되어 책임이 강화될 우려가 있다”면서, “지위 뿐 아니라 발주자가 “실제 시공을 주도해 총괄ㆍ관리했는지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급인과 건설공사발주자를 구분했어야 한다”고 비판적으로 분석했다.

“당해 건설공사가 사업의 유지 또는 운영에 필수적인 업무인지, 상시적으로 발생하거나 이를 관리하는 부서 등 조직을 갖추었는지, 예측 가능한 업무인지 등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고용노동부의 해석 기준에 대해서도 송 부장검사는 “일반인의 기준에서 구체성이 떨어지고 해석하기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시된 기준 상호 간에 유기적 관련성도 엿보이지 않아 정확한 계도가 어렵고, 사업주의 책임을 무한 확장하는 견지에 서 있어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명확성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도급인과 건설공사발주자 구분 필요 = 송지용 부장검사는 도급인과 건설공사발주자를 구분하는 데 있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했다. 첫째, 사업의 주목적을 수행함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공사인 경우, 둘째, 예산, 인력, 기술적 측면 등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예산절감·위험회피 등을 이유로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발주 개념에서 제외하고, 셋째, (발주자 등이)건설공사의 설계, 예산 배정, 시공 방법 결정, 시공 과정 관리 등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 넷째, 작업상 유해ㆍ위험 요소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 권한이 있고 (관계)수급인이 임의로 유해ㆍ위험 요소를 제거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도급인으로 판단하고, 이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발주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구분기준을 제시한 이유에 대해 송 부장검사는 “도급인과 건설공사발주자에 대한 구분을 통해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자는 입법 목적에 충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사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유해ㆍ위험 요소를 지배ㆍ관리하는 사람이 유해ㆍ위험 요소를 배제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실효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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