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연동제 도입 ‘상생협력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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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단가연동제 도입 ‘상생협력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2.12.09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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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 의원 “중소기업 제값받기 환경 조성, 기울어진 갑을문화 개선 기대”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중소기업이 거래상 지위에 따른 협상력의 차이로 인해 원재료 가격이 폭등해도 납품대금을 올리지 못하고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손해를 감수하던 고질적인 불공정 거래 관행을 해소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사진제공=김경만 의원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대표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 지난달 2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됐으며, 어제(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에서는 납품대금에서 10%이상 차지하는 원재료를 주요원재료로 정의하고, 주요원재료 가격 변동시 납품대금 조정 방법을 약정서에 미리 기재하도록 의무화했다.

만약, 위탁기업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이를 피할 경우 5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표준약정서를 제정해 사용을 권장한다. 단, 위탁기업이 소기업이거나 계약기간이 90일 이내,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인 거래는 제외하고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이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도 제외된다.

지난해 11월, 가장 먼저 납품단가연동제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경만 의원은 “납품단가연동제를 통해 중소기업 현장의 불공정한 거래문화를 개선할 수 있게 됐다”면서, “14년간 중소기업계의 숙원과제를 해결한 만큼 중소기업이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이 법안이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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