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건설공사장 ‘충격’, 아직도 고질적 병폐 '불법하도급' 판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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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건설공사장 ‘충격’, 아직도 고질적 병폐 '불법하도급' 판쳐
  • 김미애 기자
  • 승인 2022.12.0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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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50개 현장 점검 결과 34% 현장서 적발...“엄정처벌할 계획”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1 A건설공사의 B건설사업자는 하도급받은 □□전문공사를 진행하면서 특정 공정을 C에게 재하도급하고 자재·장비 대여로 위장하다 적발됐다.

#2 D건설공사의 E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진행하면서 특정 공정을 F건설사업자에게 발주자 서면 승낙없이 하도급하고 자재·장비 대금으로 위장하다 적발됐다.

#3 G건설공사의 H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공사를 진행하면서 특정 공정을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I업자에게 하도급하고 자재·장비 거래로 위장하다 적발됐다.

서울시가 올 하반기 50개 건설공사장을 대상으로 하도급 점검을 실시한 결과, 점검 현장의 34%에 해당하는 17곳에서 불법하도급 23건을 적발했다.

불법하도급 23건의 유형은 ▲무등록자에 하도급한 경우가 7건 ▲발주청 서면승낙 없이 하도급한 경우가 10건 ▲재하도급 제한 위반이 6건이다.

적발된 불법하도급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등록기관에 행정처분(영업정지 등)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또한 처분 완료 시 발주기관에 통보·부정당업자로 지정토록 해 입찰 참가를 제한시킬 예정이며, 특히 무등록자에 하도급하는 등 고의적 사항은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처벌받도록 할 계획이다.

건설사업자가 하도급 제한 규정 위반 시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위반한 하도급 금액의 30% 이내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게 되며,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도 함께 받을 수 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해 행정처분 받은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13개월까지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다.

최진석 市 안전총괄실장은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은 부실시공과 안전사고의 근본적인 이유로 불법하도급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건설업계 고질적 병폐인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점검을 강화하는 등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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