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면적 최대 ‘50만㎡→200만㎡’로 4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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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면적 최대 ‘50만㎡→200만㎡’로 4배 확대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2.11.30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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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9일 ‘도시재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앞으로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면적이 최대 50만㎡에서 200만㎡로 4배 확대된다. 주거재생혁신지구도 최대 2만㎡에서 20만㎡로 10배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에 발표한 ‘새정부 도시재생 추진방안’의 후속조치 등을 위한 것이다.

이 개정안은 주거재생혁신지구의 사업성을 확보하고 주택 공급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도시공원 및 녹지비율을 완화해 정할 수 있도록 법이 지난 6월 개정됨에 따라, 그 완화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와 함께, 1,000세대 미만으로 사업규모가 작은 주거재생혁신지구의 경우 정비사업 등과 유사하게 공원ㆍ녹지 확보의무를 면제하고, 1,000세대 이상인 사업의 경우에는 공원ㆍ녹지 확보기준을 현행 상주인구 1명당 3㎡에서 1세대당 2㎡ 또는 부지면적 5% 중 큰 면적으로 완화했다.

도시재생혁신지구의 신속한 사업추진 등을 위해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시행계획 중 ▲이주민에 대한 주거 및 생활안정 대책 중 임대주택의 사용계획을 변경하거나 혁신지구 재생사업의 분양가격이나 임대료 인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조성되는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토지면적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사용 및 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경미한 변경으로 적용하다.

아울러, 상위계획인 혁신지구계획의 변경사항을 시행계획에 반영하는 경우를 경미한 변경으로 보고, 도시개발사업 등 다른 개발사업(종전사업)과 중복하여 지정된 혁신지구에 대하여 종전사업의 절차에 따라 변경된 사업계획을 혁신지구 시행계획에 반영하는 경우도 경미한 변경으로 적용한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은 사업특성에 맞게 규모 있는 거점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기존 도시재생사업 규모 등을 고려, 사업면적 제한을 기존 50만㎡에서 200만㎡로 4배 늘렸다. 주거재생혁신지구의 경우, 주택공급 확대 등을 위해 유사사업 등을 고려해 20만㎡까지 면적제한을 확대했다.

역세권 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혁신지구사업과 중복지정이 가능한 사업에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을 포함하고, 혁신지구 사업의 초기 위험을 완화하고 공동이용시설 등 공익시설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혁신지구사업으로 공급하는 건축물 등에 대한 수의계약 요건에 공간지원리츠를 추가했다.

지역의 고유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재생사업을 추진하는 특화재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추진절차도 간소화한다.

현재 도시재생사업 추진과정에서 총사업비가 단순히 증가되는 경우에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중대한 변경절차를 이행토록 하고 있어 신속한 사업추진이 곤란하였으나, 총사업비가 10퍼센트 미만으로 증가하는 경우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토록 개정했다.

그리고 지자체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심의 등을 위해 지방도시재생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전문인력 확보가 곤란해 민간위원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민간위원의 임기를 현행 2년에서 최대 3년으로 개정했다.

이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달(12월) 1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지방도시재생위원회 민간위원 임기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김상석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이번 규제개혁으로 제도의 유연성이 확대되고 지방정부의 자율성은 강화되어 도시재생사업이 활성화되고 사업속도가 보다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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