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최근 화물연대 파업 등으로 인해 전 산업적으로 국내 공급망이 셧다운 위기에 처해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 건설·자재업계가 “화물연대 횡포에 더 이상 끌려 다닐 수 없다”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24일 대한건설협회, 한국시멘트협회 등 5개 단체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대한 건설 및 자제업계 공동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참여단체는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시멘트협회, 한국레미콘공업, 협동조합연합회, 한국레미콘공업협회다.
이들 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지금 건설·자재업계는 글로벌 공급망 차질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물가, 고금리, 유동성 부족 등 대·내외적 요인으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이러한 엄중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화물연대는 지난 6월 운송거부에 이어 또다시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해 국내 모든 건설현장이 셧다운 위기에 처해있으며, 국가 기반산업인 건설·자재업계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들의 삶과 생활터전 마저 잃게될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이에 건설·자재업계는 국가경제와 민생을 도외시한 화물연대의 무책임한 집단적 행동에 대해 입장을 밝힌다면서 우선, 화물연대는 집단운송거부를 즉각 중단하고 운송에 즉시 복귀해야 한다고 했다.
화물연대의 불법적 집단운송거부는 비노조원의 노동권, 건설·자재업계 종사자의 생계, 국가물류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을 볼모로 국가경제를 위기에 처하게 만드는 명분없는 이기주의적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미 지난 6월 집단운송거부로 인해 건설·자재업계는 수천억원에 달하는 피해와 막대한 공사 차질이 발생했다.
성명서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와 국회, 기업과 근로자가 온 힘을 쏟아 붓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불법적 행위는 결코 용인될 수 없다”며 “지금 즉시 화물연대는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집단 이기주의적 행태를 중단하고 운송에 복귀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 다음으로, 정부는 화물연대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줄 것을 요청했다.
화물연대의 비노조원 차량 운송방해나 물류기지 출입구 봉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단속과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며 또한, 끝까지 추적해 예외없이 사법조치 하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노동 관련단체들이 불법행위를 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인식이 뿌리깊게 박혀 법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이익 챙기기에 골몰해 왔던 게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