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뮤EnC‧남영Eng, 영업정지 4개월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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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뮤EnC‧남영Eng, 영업정지 4개월 처분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2.11.04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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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양양군 지반침하 사고 조사 결과 발표...시공 부실 탓
이상일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이 발표하고 있다./출처=국토교통부
이상일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이 발표하고 있다./출처=국토교통부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국토교통부는 강원도 양양군 지반침하 사고와 관련, 시공사인 까뮤EnC남영ENG에게 영업정지 4월, 감리사인 토펙Eng에 2년 이하 업무정지, 지하안전평가업체인 셀파EnC에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관할 관청인 서울시청에 요청키로 했다.

이 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 건설현장 시공 부실이 원인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국토부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는 3일 양양군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사고는 지난 8월 3일 양양군 낙산해수욕장 인근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 현장에서 지반 침하 사고가 발생(8.3, 면적96m2×깊이5m), 편의점이 붕괴되었으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토질 및 지반‧지하안전‧수‧법률 등 분야별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된 사조위는 2개월간 정규 활동기간과 추가 논의과정을 거쳐 사고원인을 규명햇다.,

그 결과, 사고 현장 일대는 해안가의 느슨한 모래지반으로, 토사가 유실되기 쉬우며 바다 영향으로 지하수 유동량도 많아 지하 개발 시 단단한 화강·편마암으로 구성된 내륙보다 높은 수준의 시공 품질·안전 관리가 필수적인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사 등은 이러한 현장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시공했고, 이로 인해 ‘가설 흙막이벽체’에 작은 틈새가 발생해 주변 지하수·토사가 일부 유입되는 등 시공 불량으로 이어지게 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시공사는 시공 불량을 인지했음에도 국부적 보강만 진행하는 등 땜질식으로 대처했으며, 이후 공사 지연 만회를 위한 단기·집중 공사로 흙막이벽체와 주변 지반이 추가 악화되는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시공 부실이 누적되며 흙막이벽체에 구멍이 형성, 주변 지하수·토사가 급속히 유입됨과 함께 지반에 대규모 침하(96m2×5m,06:37경)가 발생하면서 편의점 붕괴로 이어지게 됐다.

지하안전평가 수행업체는 주변 편의점 건물 안전성 검토를 누락했으며, 설계 변경 정보와 소규모 지반침하 사고 사실을 인허가청 등에 올바르게 보고하지 않았다.

또한, 시공사가 설치하는 현장 계측기(경사계, 지하수위계 등)도 대부분 손·망실되어 사고 예방 조치가 적절한 시기에 수행되기 어려웠다.

한편, 사조위는 유사 사고의 재발방지 방안으로 사고 직후부터 진행 중인 고밀도 차수 작업 등 안전 확보 조치 이외에도, 외부 전문가의 추가 전수 조사(누수 여부 등 확인)를 거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토질·기초분야 외부 전문가의 전수 조사를 통해 일말의 사고 우려까지 모두 해소한 후에 공사를 재개토록 할 계획이며, 공사 재개 시, 손상된 가설 흙막이벽체가 지탱될 수 있도록 시공사로 하여금 본구조물의 ‘바닥판’을 충분한 강도를 확보하면서 시공토록 하고 이를 양양군을 통해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사조위는 또 동일한 해안가 연약지반에 유사 규모의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 사업이 추가 진행중(3개소) 이거나 예정(7개소)에 있어, 유사사고 재발방지 차원에서 ▲시공시 가설 흙막이벽체와 차수 시공 품질상태 전수 조사(시험시공 및 품질확인 필요) ▲강성·차수성이 높은 공법 적용(예: 흙막이벽 2열 설치, 차수성 높은 공법(지하연속벽) 적용 등) ▲시공사, 감리사, 계측업체 등 공동으로 계측기 상태 1회/월 이상 합동 점검 ▲편의점 붕괴 사례를 참조, 인접 건축물에 대한 안전성 분석, 대응 철저 등 안전 확보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국토부는 인·허가청인 양양군을 통해 인근 지하개발 공사의 시공사 등이 설계 도면과 지하안전평가서 등을 면밀하게 재검토하고, 흙막이벽·차수 공법의 취약 사항을 보완토록 하는 한편, 사조위에서 제안한 안전 확보 방안도 모두 이행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고 현장을 포함한 인근 全현장에 대해 올 11월을 시작으로 매 분기마다 원주국토청, 양양군 등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진행,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부분은 보완 조치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사조위가 제시한 안전조치의 이행과 함께 사조위 조사를 통해 밝혀진 시공사 등의 사고 책임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른 엄중한 처분을 관할 관청에 요청할 예정이다.

이번 양양군 지반침하 사고를 계기로, 해안가 등 연약지반 개발 사업은 일반 지역과 차별화해 안전 관리를 보다 강화하고, 이와 더불어 최근 기후변화와 노후 지하시설물 증가 등 제반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지하안전관리 전반에 대해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해안가 등 연약지반 지하개발 공사의 안전 강화를 위해, ▲연약지반 기준을 법령에 마련하고 ▲안전관리 기준을 상향하여 시공사 등이 강성과 차수성이 큰 공법을 사용토록 지하안전 제도를 개선한다.

아울러, ▲첨단 지하안전 기술(스마트 계측관리, 지하공간통합지도 등)의 개발과 활용 확대를 유도하고, ▲지하안전 관련 기업 역량과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광역자치단체장에게 긴급안전조치 명령 권한을 부여하는 등 공공의 지하안전 관리체계도 개선키로 했다.

그 다음으로, 국민 생활에 밀접한 부분까지 지하안전 전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가 전문기관의 긴급 지반탐사 확대를 추진하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취약+노후’지하시설물의 우선 정비·교체를 지원키로 했다.

또한, 지반침하 우려시 기초자치단체가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수행하고 원인유발자에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도로법상 도로(국도·지방도 등)만 대상인 지하안전 점검을 상가, 주거지 등과 인접한 ‘도시계획 도로’까지 확대 및 지하시설물 노후화를 고려한 점검 빈도 단축 등을 추진한다.

이상일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사조위가 규명한 원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법 사항은 관계기관에 엄정한 조치를 요구하고, 사고 현장과 인접 지역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사조위에서 제시한 안전 확보 방안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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