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납품대금 연동제 의무화, 효과보다 부작용 더 클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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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납품대금 연동제 의무화, 효과보다 부작용 더 클수도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2.10.28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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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건설공사, 원재료 인상분 전적으로 원사업에게 만 전가되는 모순
건설업계, “산업별 특성 고려, 우선 적용할 필요가 있는 산업부터 먼저 시행하는 것도 대안”
/자료사진=오마이건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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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납품대금 연동제는 하도급 거래나 수위탁거래 계약체결 후 당사자가 예측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원재료 가격이 상승할 경우 그 인상분 만큼 납품대금에 반영해 납품기업인 중소기업의 손해를 예방하여 적정이윤을 보장하자는 취지로 논의되고 있는 제도이다.

하도급사가 하도급거래의 甲乙(갑을)관계 때문에 원재료 가격의 급격한 상승에도 불구하고 공정한 납품대금 협상을 할 수 없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원재료 인상분을 하도급대금에 자동 반영하는 것이 그 내용이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목적으로 2008년도부터 논의되어 납품단가 연동을 의무화하는 하도급법 법안들이 발의되었으나 인위적인 가격결정 개입은 시장원칙에 맞지 않고 기업의 원가절감이나 기술경쟁력 저하로 이어지는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 현재까지 법제화되지 않고 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원자재가격 인상분만큼 하도급대금을 증액해주고 증가된 부분만큼 제품가격에 반영해 판매할 수 없다면 납품대금 연동제는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납품대금 연동제가 법제화되어 하도급법에 따라 원도급사가 하도급사에게 하도급대금을 증액해주더라도 건축주인 발주자로부터 원도급대금 증액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문제이다.

특히, 민간건설공사의 경우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을 인정하지 않는 약정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재료 인상분을 전적으로 원사업에게 만 전가하게 되는 꼴이라는 지적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정치권의 하도급법과 상생협력법에 납품단가 연동제를 법제화 추진에도 불구하고, 정부(중기부·공정위)는 법제화의 문제점과 부작용이 예상되는 만큼 대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납품단가 연동제 참여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납품대금 연동제의 또 다른 문제는, 연동제 도입으로 중소기업인 원사업자가 피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예를들어, 원사업자의 97%가 중소기업인 우리나라 건설업의 경우 납품대금 연동제 의무화는 또 다른 중소기업 원사업자가 원재료비 증가비용 전부를 떠안게 된다는 것이다. 일부 대형공사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하도급 공사가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하도급거래이므로 대부분의 중소기업 원사업자가 피해를 보게되는 것이다.

따라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목적을 달성하고 도입에 따른 부작용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할 때부터 산업별 특성을 고려해 꼭 우선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산업부터 먼저 시행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납품대금 연동제 법안 도입에 따른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때에도 원재료 품목기준, 연동범위, 산업별 특성에 따른 구체적 적용 절차 등을 제대로 규정해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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