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철도보호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지침’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신고를 접수한 철도보호지구관리자는 신고인에게 안전 매뉴얼 배포와 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신고행위에 대하여는 위험등급을 구분해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철도보호지구관리자는 철도시설관리자, 철도운영자, 관제업무종사자, 신고인, 인접역 간 비상연락체계를 구성해 긴급상황 발생에 대응하도록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위험한 행위제한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열차운영자를 입회시키거나, 신고인에게 열차감시인의 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행위 완료 직전에 철도안전의 지장여부를 반드시 현장 확인토록 하는 등 안전관리 사항을 대폭 강화했다.
아울러, 이를 위반해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철도안전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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