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4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청약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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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4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청약접수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2.10.03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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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형 2018호 및 신혼부부형 1292호로 총 3310호 공급
△2021년 공급한 서울 서초구 청년매입임대주택/제공=LH
△2021년 공급한 서울 서초구 청년매입임대주택/제공=LH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4일부터 ‘2022년 3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위한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

LH는 올해 상반기에 실시한 1·2차 정기모집을 통해 7,181호를 공급했으며, 이번 2022년 3차 정기모집을 통해 전국 76개 시·군·구에서 총 3,310호를 공급한다.

유형별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2,018호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292호를 공급하며,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1,458호, 그 외 지역이 1,852호이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만 19세∼39세의 청년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다.

특히, 이번에 모집하는 3차 청년매입임대주택(기숙사형 제외)은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의 전환비율을 기존 60%에서 80%까지 높여 보증금을 높이고 임대료 부담을 더욱 낮출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등에게 공급되는 주택으로, 다가구주택 등을 시세의 30∼4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Ⅰ’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의 70∼8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Ⅱ’로 구분된다.

신혼부부Ⅱ의 경우, (예비)신혼부부 등 이외에 일반 혼인가구도 신청할 수 있으며, 기본 임대조건의 80%를 보증금으로, 20%를 월임대료로 하는 준전세형으로 거주할 수 있어 매월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거주기간은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최장 6년, 신혼부부Ⅰ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20년, 신혼부부Ⅱ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6년으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청약 신청은 입주 대상자 중 무주택 요건과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한 경우 가능하며, 무주택 요건, 소득 및 자산 기준 등은 주택 유형에 따라 상이하다.

아울러, 이번 모집은 지역본부별 및 유형별로 공급 일정이 상이하므로 정확한 신청접수일 등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당첨자 발표는 11월 말 예정이며, 입주자격 검증 및 계약 체결을 거쳐 12월 이후 입주 가능하다.

노영봉 LH 매입전세임대사업처장은 “집값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및 신혼부부들에게 LH 매입임대주택이 든든한 주거사다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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