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국토교통부가 공직자 윤리법을 악용해가면서 공항공사와 철도공단 임원자리를 퇴직공무원에게 주어지는 당연보상으로 전락시켜버리면 공공기관의 책임성, 자율성과 독립성을 저해하는 것이며 국가 경쟁력을 정부가 포기하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정부, 안하무인 정부에 맞서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 이정욱 국가철도공단 노동조합 위원장.
“지금 내정되는 국토부 퇴직관료가 한국공항공사 2년의 짧은 임기동안 국민의 생명을 담보하는 신공항을 지을 것이고 무지막지한 비용을 국민의 혈세로 충당하게 될 것임을 알려야 합니다. 이러한 일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도록 공직자윤리법 개정 노력과 함께 윤리위원회는 취업심사를 철저히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 이석범 한국공항공사 노조 위원장.
지난 30일 국가철도공단 노동조합과 한국공항공사 노동조합은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겨냥하며 공공기관 낙하산인사 임명철회 피켓시위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양 기관은 앞선 29일 낙하산인사 임명 철회를 호소하는 대정부 기자회견을 개최했으며, 30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일에 발맞춰 ▲공직자 윤리법 제 17조 위반 ▲국토교통부 자체 혁신방안 위반을 근거로 하는 임명 철회 선언문을 낭독했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르면 퇴직한 공직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 밀접한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 한해 관계기관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제한된다.
국가철도공단 부이사장으로 내정된 A씨는 올해 8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관으로 재직했고, 현재까지 공단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 정부와 관련된 핵심인물이 대통령실에 A씨를 추천했다는 소문이다.
또한, 한국공항공사 상임이사로 내정된 B씨는 항공분야 근무경력이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취업심사에 올라 주무관청 관료출신 보은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