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PF보증 문턱 낮춘 이유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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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PF보증 문턱 낮춘 이유는 왜?
  • 김미애 기자
  • 승인 2022.09.30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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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자 시공순위 요건 ‘기존 500위 이내→700위 이내로’ 완화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가 PF보증의 시공자 요건을 현행 시공능력평가순위(토목건축기준, 이하 ‘시공순위’)를 500위 이내에서 700위 이내로 완화했다.

그 이유는 중소건설사들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PF보증’이란 주택건설사업의 미래 현금수입 및 사업성을 담보로 사업자가 토지비 등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해 받은 대출(PF)에 대한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이다.

HUG는 2004년도 ‘PF보증‘을 출시한 이래 지속적으로 보증요건을 개선했으며, 특히 올해 8월 발표된 정부의 270만가구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지원하고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건설사가 보증지원을 통해 주택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기존에 주택건설 사업장의 시공자가 시공순위 500위 이내에만 이용이 가능했던 기준을 이번에 700위 이내로 완화한 것이다.

이번 보증요건 완화를 통해 중소건설사들은 HUG의 ‘표준PF’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저렴한 금융비용으로 사업자금 조달이 가능해졌다.

‘표준PF’란 PF대출 조건을 표준화·최적화해 저렴한 대출금리, 금융기관 수수료 면제 등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다. HUG는 지난 6월 주관금융기관 재선정을 통해 사업자들이 CD(3개월물)+1.50% 수준의 저렴한 금리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권형택 HUG 사장은 “(요건 완화를 통해)사업성이 우수하다면 중소건설사가 참여하는 소규모 주택사업도 저렴한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보증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주택사업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보증 문턱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완화된 보증요건은 10월 4일 이후 신규 보증신청 건부터 적용되며 자세한 사항은 HUG PF금융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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