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3분기 대상지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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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3분기 대상지 공모
  • 김미애 기자
  • 승인 2022.09.13 1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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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6일까지 자치구 통해 접수
하반기에 10개소 내외 선정 예정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서울시가 2022년 역세권 활성화사업 3분기 공모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첨부:‘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 예시>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입지요건을 만족하는 역세권(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 이내) 토지의 용도지역을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 등으로 상향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공공임대시설 및 생활서비스시설로 확충하는 사업이다.

시는 분기별로 '역세권 활성화사업 선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자치구에서 주민 등 대상으로 상시접수를 진행, 이달 16일까지 자치구 신청분을 받아 이달(9월) 말에 제3차 선정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시는 사업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6월,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 중 면적요건을 개정해 사업대상지 요건을 완화한 바 있다.

역세권 범위 내 가로구역 1/2미만일 경우, 1,500㎡ 단일필지만 가능했던 요건을 삭제해 요건 충족을 위해 필지를 합쳐야 하는 등의 어려움을 해소했다.

다만, 운영기준에 동의율 요건을 신설, 무분별한 사업 신청을 방지해 대상지 선정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시는 지난 3월, 사업 유형 중 지구단위계획을 수립(변경)을 필요로 하는 사업 유형에 한해 3분의2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항목을 신설했다. 또한, 지난 6월 사업 유형 중 정비계획 수립(변경)을 수반하는 유형엔 토지 등 소유자 30%이상의 동의를 받는 항목을 추가했다.

대상지는 분기별로 선정되며, 추진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25개 자치구에 상시 신청·접수할 수 있다.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역세권 활성화사업’으로 검색 후 운영기준,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해 해당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 요건은 도로 조건, 면적 요건, 노후도 요건 3가지 모두 충족해야 한다.

도로 조건은 2면이상 폭 4m이상 도로에 연접해야 하고 최소 한 면은 폭 8m 이상 도로에 연접해야 한다. 면적 요건은 1,500㎡ 이상 10,000㎡ 이하이어야 한다. 노후도 요건은 ▲수립 대상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노후도 등 요건 적용 ▲정비계획 수립 대상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빕’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노후도 등 요건 적용이다.

조남준 市 도시계획국장은 “역세권의 잠재력을 적극 활용해 다양한 기반시설을 확보함으로써 지역 활성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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