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형 주택 1821호 내일(14일)부터 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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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형 주택 1821호 내일(14일)부터 청약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2.09.13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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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자산에 관계없이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전세형 주택 1821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첨부 : 입주자격>

구체적으로 ▲건설임대 국민·행복주택 1018호 ▲매입임대 803호이다.

전세형 주택의 전체 임대료는 시중 전세시세 80% 이하 수준으로, 보증금을 최대 80%까지 책정해, 입주자의 월임대료 부담을 줄인다.

입주 초 목돈마련이 어려운 입주자라면, 보증금을 낮추는 대신 월 임대료를 높이는 보증금 전환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다.

전세형 주택은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면 최장 6년(기본 4년, 입주 대기자가 없는 경우 2년 연장 가능) 거주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공급대상은 수도권 물량이 제외된 강원, 경남 등 지방권 1821호이며,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 ▲충청북도 ▲광주광역시·전라남도 ▲전라북도 ▲대구광역시·경상북도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 ▲강원도 ▲제주특별자치도공급권역별로 신청자를 모집한다.

청약신청은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14일부터 공급권역별로 신청 할 수 있으며, 당첨자는 12월 계약체결 이후 바로 입주할 수 있다. 신청 시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수준에 따른 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동일 순위에서는 전산 추첨결과에 따른다.

신청기간·주택소재지·임대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지역별 “전세형 임대주택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콜센터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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