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공사 발주관련 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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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공사 발주관련 절차 간소화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2.09.07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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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20일간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행정예고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앞으로 건설공사 발주 관련 절차가 간소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개정안을 7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상호시장 진출 시 실적 평가 방식을 개선했다. 그동안 발주자는 상대시장의 공사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업자의 시공실적을 평가하기 위해 실적관리 기관으로부터 실적 확인서를 발급받아 발주자에게 직접 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나, 앞으로는 별도의 실적 확인서 제출 없이 실적관리 기관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제공한 실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상호시장 진출 시 등록기준 충족 여부 점검을 간소화했다. 그동안 발주자는 종합공사를 전문건설업체에게 도급하거나 전문공사를 종합건설업체에 도급하는 경우 상대업종의 등록기준(사무실, 기술자, 자본금, 시설·장비)에 대해 사전 점검을 실시했으나, 앞으로는 등록기준 점검항목 중 사무실의 경우 종합·전문업종의 등록 기준이 동일하고, 건설업 등록 시 등록기관이 이미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해 추가적인 확인 필요성이 크지 않음을 감안, 사무실 관련 점검을 상대업종의 등록기준 사전 점검 항목에서 제외했다.

이밖에 건산법령과 발주 세부기준 간 불일치한 내용을 개선했다. 기계설비공사·난방공사(제1·2종)의 도급 가능 범위를 법령에 비해 좁게 규정해 해당 업종의 업무분야가 불합리하게 제한되는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수렴을 거친 후 내부 절차를 거쳐 9월 중으로 고시할 계획이며, 고시 후 즉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효철 국토부 공정건설추진팀장은 “앞으로도 건설산업과 관련한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를 위해 발주기관, 업계 등과의 소통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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