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국립박물관단지 운영법인 설립‧지원 근거 법령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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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국립박물관단지 운영법인 설립‧지원 근거 법령 제정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2.08.3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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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박물관 등 내년 개관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완료
▲유근호 행복청 시설사업국장이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제공=행복청
▲유근호 행복청 시설사업국장이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제공=행복청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은 30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조성 중인 국립박물관단지 1단계 시설(어린이박물관․통합수장고 등)의 차질없는 개관을 위해 관련 법령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행복도시 국립박물관단지는 총사업비 약 4000억원을 투입, 5개 국립박물관 및 통합수장고 등이 집적되어 조성되는 대규모 문화시설이다. 오는 2027년까지 4단계에 걸쳐 순차적으로 건립될 예정이다.

올해 말 처음으로 준공되는 국립박물관단지 1단계 시설(어린이박물관‧ 통합수장고 등)의 개관(2023년 하반기)을 차질없이 준비하기 위해 운영법인 설립과 국비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근거 법령을 제정했다.

‘행복도시박물관단지법’은 본문 총 26개조 및 부칙의 법체계로서, 행복도시 국립박물관단지의 목적과 정의, 특수법인의 설립 및 정관, 사업, 재원, 임직원과 이사회 등에 관한 내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행복도시박물관단지법’제3조(법인격) 및 제4조(설립), 제5조(정관) 등에 따라, 행복도시 국립박물관단지를 관리․운영하기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통합운영지원센터’(이하 통합운영지원센터)를 특수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3조(재원) 등에 따라, 통합운영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국가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국비(운영비)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큰 의미가 있다.

아울러, 통합운영지원센터에 대한 국비(운영비) 출연 절차와 수익사업의 범위, 운영평가의 기준․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행복도시박물관단지법 시행령(대통령령)’제정안은 대국민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관계부처 협의, 법령안 심사 등 절차를 거쳐 8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확정됐으며, 법률의 시행일에 맞춰 9월 11일부터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향후 추진계획(안) = 우선, 행복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전체 시설물을 관리․운영하고 어린이박물관․통합수장고의 전시․교육 등을 전담하는 통합운영지원센터(운영법인)를 최소 규모로 설립․등기하고 관리․운영 기본계획(전략) 수립 등을 올해 말까지 마무리 할 예정이다.

그 다음으로, 기획재정부 및 국회 등과 적극 협의해 통합운영지원센터(운영법인)에 대한 국비(운영비)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편성하고 전문직원(학예직 등)의 공개경쟁채용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운영법인을 정식으로 출범할 계획이다

아울러, 통합운영지원센터(운영법인)가 정식 출범한 이후, 전시․교육 프로그램 개발, 각종 장비․물품 구입 및 시스템 구축 등 준비 과정을 거쳐 어린이박물관 등의 내년 하반기 개관을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유근호 행복청 시설사업국장은 “행복도시 국립박물관단지를 관리․운영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적 기반을 토대로, 내년 하반기 어린이박물관 등의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국립박물관단지 조감도 및 위치도/제공=행복청
▲국립박물관단지 조감도 및 위치도/제공=행복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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