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도 페이퍼컴퍼니 단속 '나비효과'
상태바
고강도 페이퍼컴퍼니 단속 '나비효과'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2.07.27 11: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최근 3개월 간 5개 업체 적발...입찰 참여업체 수 54% 감소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정부의 고강도 페이퍼컴퍼니 단속이 먹혔다. 부실업체 입찰 방지효과가 컸다.

국토교통부는 부적격 건설사업자(이하 페이퍼컴퍼니)의 건설공사 수주를 차단하기 위해 소속·산하기관에서 발주한 공사 입찰에 참여한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고강도 사전단속을 실시한 결과, 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 5건을 적발했으며, 입찰참여 업체 수가 54% 감소한 효과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효철 국토부 공정건설추진팀장은 “국토부는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과 견실한 건설사업자의 수주 기회를 보호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현장점검·단속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페이퍼컴퍼니 단속은 지난 4월부터 전국 18개 국토사무소와 LH,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6개 산하기관에서 발주한 공사를 대상으로 실시 중이다.

특히, 기술인력 보유현황 등 건설업 등록 기준 충족 여부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6월까지 약 3개월간 총 66건의 단속을 실시한 결과, 5개 업체가 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로 확인되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처분권자(지자체)에게 요청했다.

무엇보다 지난 3개월간의 강도 높은 단속 결과, 단속을 사전 공고한 공사의 입찰 참여 업체 수가 단속 초기에 비해 크게 감소하여 페이퍼컴퍼니를 적발하기 위한 점검·단속이 페이퍼컴퍼니의 건설공사 수주를 차단해 부실업체를 퇴출시키는데 효과가 크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은 큰 성과다.

같은 기간 동안 단속 대상이 아닌 공사의 입찰 참여 업체 수가 11% 증가한 반면, 단속 대상 공사는 54%가 감소했다.

이는 시공능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들이 단속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피하기 위해 입찰 참여를 포기해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국토부는 페이퍼컴퍼니 상시 단속 체계를 지속 유지하면서 단속대상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그 과정에서 중복단속 방지, 제출서류 간소화 등 단속 방법을 개선·보완하여 단속기관과 단속대상자의 불편함은 적극 해소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