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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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 개정
  • 이태영 기자
  • 승인 2007.10.1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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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체결 등으로 국내 엔지니어링 시장의 개방이 임박한 가운데 국내 엔지니어링업체의 수익향상을 위해 엔지니어링사업 대가 기준이 개정되어 향후 국내 엔지니어링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과학기술부는 FTA 등 시장개방에 대비해 국내 엔지니어링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 엔지니어링 시장진출 촉진을 위해 기존 대가기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대가기준의 기본원칙을 국제적 추세에 따라 공사비요율 중심에서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전환하고, 건설 및 통신부분 공사비요율의 상향 조정과 각종 추가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이와 함께 최근 활성화 되고 있는 산업플랜트분야 요율의 신설과 시공 상세도 작성 업무에 적정한 대가가 지급될 수 있도록 시공 상세도 분야를 신설했다.
과학기술부는 앞으로 개정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이 적용되면 “국내 엔지니어링업체의 수익향상과 함께 신설된 시공 상세도 분야에서 추가 대가가 지급됨으로써 국내 경쟁력은 물론 적극적인 해외진출로 엔지니어링산업의 국제 경쟁력도 크게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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