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규제개혁 선포’ 원희룡 국토장관에게 ‘直訴(직소)’-②과도한 불합리한 규제 ‘난립’, ‘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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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규제개혁 선포’ 원희룡 국토장관에게 ‘直訴(직소)’-②과도한 불합리한 규제 ‘난립’, ‘산적’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2.07.13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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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위적 시장경제 왜곡 정책들 기업이나 건설현장 규제로 작용 ‘효율성↓’

공공공사, 시공자격‧업역‧표준시장단가‧장기계속공사의 간접비 등 과도한 규제 ‘난립’
부동산, 초과이익환수‧분양가 규제‧원가공개 등 시장경제 맞지않는 불합리한 규제 ‘산적’
건설업역 폐지, 적정임금제, 중대재해처벌법, 건설안전특별법 등 다양한 논의 이루어져야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임. 국토안전관리원 건축물 점검사진/출처=국토안전관리원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임. 국토안전관리원 건축물 점검사진/출처=국토안전관리원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건설산업계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진정 규제혁파의 의지가 있다며 건설정책 측면에서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왔던 ▲건설업역 폐지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중대재해처벌법 ▲건설안전특별법 등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다.

당시 건설업계 목소리를 아예 듣지 않으려 했고, 철저히 외면당했다는 지적이다.

건설업의 경우 제조업과 달리 도급 사업이 대다수다. 사업장이 매번 이동하고, 하도급자나 설계, 기계장비, 자재 등 다양한 사업주체가 참여하고 있다. 따라서 원도급 건설사의 경영자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은 불합리하다.

또, 중대재해처벌법이 없더라도,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하더라도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과잉 입법이다. 우선,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요건 등을 합리적으로 설정해 불합리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더 나아가 건설안전특별법 제정과 관련,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은 물론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 등과 중복적인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문제다.

안전사고 우려시 공사중지권 등은 필요한 조치다. 그런데 이는 필히 공사기간을 지연시키게 되고, 이 경우 돌관시공 등이 우려되므로 계약공기 연장과 간접비 보상 등과 연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규제에 앞서, 건설산업에서 요구하는 제값받기가 가능한 환경이 구축돼야 한다. 건설공사의 품질이나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하도급 금액의 적정화, 실공사비 확보 등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이전에 원도급 금액의 적정화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또, 중소규모 공사의 경우, 원도급자의 직접 시공을 확대해야 한다.

최근 철근콘크리트업체가 공사비 부족을 사유로 공사 중단 등을 선언한 사례가 많다. 실제 정부에서 적용하는 철근콘크리트 공종의 표준시장단가를 보면, 실공사비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결국 공사원가 계산부터 제대로 돼야 한다는 의미다.

일부 지자체에서 공사원가 산정시 품셈을 배제하고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고 있는 사항도 개선이 시급하다. 100억원 미만 공공공사는 품셈을 전제로 입찰제도가 설계되었기 때문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면 인위적인 실공사비 하락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장기계속공사에서 간접비 보상도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 연차별 공사 중단기간에 건설사의 간접비가 실질적으로 소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보상을 기피하는 것은 발주자가 불공정한 것이다.

납품단가 연동제와 관련, 납품단가 연동제는 하도급 계약기간중 원부자재 가격이 변동될 경우 원도급자가 납품단가를 인상해주는 제도다. 제조업의 경우, 납품단가 연동제는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건설업은 다르다. 원도급자가 비용 보전을 받지못한 상태에서 하도급자의 비용 손실을 원도급자가 부담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근본적으로 도급사업에서 물가변동에 대한 리스크는 발주자나 건축주가 우선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최근 사례를 보면, 철강재, 레미콘 등 건설자잿값이 급등했지만 건설현장에서는 계약금액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공사가 멈춘 현장이 늘고 재건축 추진도 쉽지 않는 상황으로 건설업계가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이는 매우 불합리하다. 에스컬레이션 제도나 단품슬라이딩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해 공사 초기에 물가변동을 적기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도급대금의 발주자 직불도 과도한 시장 개입으로 볼 수 있다. 하도급대금 체불 등의 사유를 들고 있으나, 이는 지급보증 등을 통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다.

인위적으로 시장경제를 왜곡시키는 정책이 많아질수록 기업이나 건설현장에서는 규제로 작용하게 되며, 효율성을 떨어뜨리게 된다. 글로벌스탠더드에 부합되는 정책과 제도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다만,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규제 개혁정책이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주택공급 확대와 불합리한 규제 개선은 대다수 국민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실화돼야 한다.

앞으로 본지는 ‘건설산업 옥죄는 올가미 규제’들을 재소환에 보따리 풀 듯 애기해보려 한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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