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선포’한 원희룡 국토장관에게 ‘횡설수설 直訴(직소)하나이다’-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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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선포’한 원희룡 국토장관에게 ‘횡설수설 直訴(직소)하나이다’-①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2.07.1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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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규제 과감히 혁파하고, 기업 자율성 보장해야”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지난 6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교통규제개혁위원회’ 킥오프 회의에서 “미국·유럽 등 선진국에 없는 규제라면, 안전에 우려가 없는 한 모든 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방식으로 과감하게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임기 중 규제개혁을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하고, 규제와의 전쟁에 임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모든 역량을 동원해 이번에는 제대로 된 결과, 국민이 만족할만한 규제개혁 성과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밝혔다.

이날 전원 민간위원 총36명으로 구성된 독립기구인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출범시킨 자리에서다. 국토교통부 소관 모든 규제의 철폐·개선·유지 결정의 주도권을 위원회에 넘긴 것.

이는 규제개혁이 공무원의 시각에서는 해결될 수 없고, 경제주체의 시각에서 바라보아야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원희룡 장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에 본 기자는 ‘규제와의 전쟁을 선포’한 원희룡 장관의 의지를 믿고 건설업계를 대신해 직소(直訴)한다.

다들 아시다시피 건설산업의 경우, 사업 시행부터 준공,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온갖 규제로 점철되어있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과감한 규제혁신이 필요하다.

공공공사 관련해서는 시공자격, 업역, 표준시장단가, 장기계속공사의 간접비, 공사용자재의 발주자 구매, 분리발주, 적정임금제, 하도급대금의 발주자 직접 지급, 지체상금, 무리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등 과도한 규제가 난립해있다.

최근 건설업는 종합과 전문간 업역이 폐지되면서 많은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업종별 등록제도를 유지하는 이상, 업역이 폐지되는 구역은 종합과 전문의 시공자격 구분이 어려운 공사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업역 분쟁을 유발하고 있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용역업종으로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 전문건설업 대업종화는 글로벌스탠더드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전문분야별 기술능력을 중시해 업종 구분이 필요하다.

부동산 개발 관련해서는 초과이익환수, 분양가 규제, 원가공개 등 시장경제에 걸맞지않는 불합리한 규제가 산적해 있다.

건설노동 관련해서는 일부 건설단체에 소속된 기능공을 쓰도록 강제한다거나, 혹은 지자체에서 해당 지자체 인력을 활용하도록 강제하는 규정도 개선해야 한다. 최근에는 공사 수주를 목적으로 강성노조의 무단 사업장 점거와 폭력 행사 등이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는 것이 요구된다.<②에서 계속>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분야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제1회 국토교통규제개혁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출처=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분야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제1회 국토교통규제개혁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출처=국토교통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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