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공청회 및 관련업계·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세부 운영방안이 마련됐다.
특히, 340여명의 분야별 전문가 그룹이 기술분야 및 기술수준을 검토하고, 관계부처·유관기관 회의만 총 18차례 개최하는 등 제도 시행을 위해 충분한 준비 과정을 거쳤다.
녹색인증제는 유망 녹색기술 및 녹색사업, 녹색전문기업을 명확히 제시해 적격(適格)한 투자 대상을 제시함으로써 녹색금융 투자의 불확실성을 해소함과 동시에 민간투자자, 은행, 기업, 정부 등 관련 이해관계자 공동의 인식과 노력을 통해 MB정부의 ‘녹색성장 비전’을 산업 차원에서 실천하는 “Best Performance”이다.
이와 관련, 지난 14일 관계부처가 합동 고시한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은 녹색기술 분야에 대해 10대 분야에 걸친 인증대상, 기술성·시장성·녹색성 등 인증기준 및 기술규격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그간 정부차원에서 발표한 기술개발 지원대상을 ‘인증(certification)’이라는 수요자 지향적 정책수단과 결합시켰다.
10대 분야는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첨단수자원 ▲그린IT ▲그린차량 ▲첨단그린주택도시 ▲신소재 ▲청정생산 ▲친환경농식품 ▲환경보호 및 보전 등이다.
이는 녹색성장을 촉진케 하는 녹색新기술의 지속 개발·확산 및 효율적 사업화를 통해 新시장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술인증을 받은 기업 중 매출액 30% 기준으로 ‘녹색전문기업’을 별도 확인해야 한다.
녹색기술 분야와 함께 동 녹색기술의 활용성이 큰 분야 중심으로 선정·고시된 녹색사업 분야는 에너지·자원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녹색성장 관련 경제활동을 촉진함으로써 동 분야의 기술개발에도 일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汎정부 합동 브리핑에서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신청자 편의 등 수요자지향적인 녹색인증제 운영을 위해 인증서 신청 접수·발급 창구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전담기관을 단일화했다”며 “녹색기술 사업화 기업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에서 추진하는 자금지원,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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