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2022년도 기계설비 성능점검 과태료 부과가 올 12월 31일까지 유예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관리주체, 공동주택 입주민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8일 이같이 결정하고,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연면적 3만㎡이상 개별건축물(창고시설 제외)과 20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올해 기계설비 성능점검 기한은 12월 31일까지 연기되며, 관리주체는 12월 31일까지 성능점검을 완료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아울러, 관리주체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현행 성능점검 제도를 보완하는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개정도 하반기 중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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