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5일부터 적용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은 내일(5일)부터 공영주차장, 공원, 체육시설 등 지방자치단체가 공익목적으로 신규 사용하는 철도 국유재산의 사용료를 대폭 낮춘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개정된 철도산업발전기본법과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것이다.
이 시행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비영리·공익목적으로 국유재산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율을 기존 재산가액 대비 2.5%에서 60%를 감면한 1%로 대폭 낮추었다.
또한, 비영리·공익 목적으로 국유재산을 취득할 경우 매각일 기준으로 사용허가 기간이 1년 이내의 사용료를 전부 면제키로 했다.
김한영 공단 이사장은 “국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으로 지역의 활력을 제고하고, 나아가 국가균형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오마이건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