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고분양가 심사제도 일부 수술..이달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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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고분양가 심사제도 일부 수술..이달부터 시행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2.07.02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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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택 사장 "안정적 주택공급환경 조성...국민 주거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일부 개선,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그간 현장의 건의 사항을 반영하고, 안정적 주택공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HUG측 설명이다.

HUG 고분양가 심사제도는 주택분양보증 심사업무의 일환으로, 분양보증 발급 후 입주 시점에 고분양가 등으로 다수의 사업장에서 미입주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적정한 분양가 설정을 통해 이러한 보증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리스크 관리 방안이다.

지난 2016년 제도 도입 이후 분양보증 리스크가 적정수준으로 관리되고, 적정가격 수준의 주택공급으로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2차례 제도개선을 통해 고분양가 심사제도가 긍정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원자재값 상승 등 사업 여건의 변화에 따른 공급 지연을 방지하고, 추가적인 현장의 개선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이번 제도개선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제도개선에는 인근시세 산정기준 개선 및 자재비 가산제도 도입을 통하여 심사기준을 합리화하고, 일부 심사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한 주택공급을 지원토록 했다.

아울러, 주택 사업자 등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고분양가 심사평점표의 세부 기준을 전체 공개하고, 이의신청을 통해 일부 심사정보를 공개한다.

권형택 HUG 사장은 “제도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개선된 제도가 급격한 사업환경 변화에 따른 시장 충격을 완화하고 안정적 주택공급 환경을 조성, 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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