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영석 국가철도공단 본부장 “준법 감시체계 확립 및 내부통제 기준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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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영석 국가철도공단 본부장 “준법 감시체계 확립 및 내부통제 기준 격상”
  • 김미애 기자
  • 승인 2022.06.09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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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준법감시인 회의 개최...경영 투명성 강화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준법감시인 제도를 통해 준법 감시체계를 확립하고 내부통제 기준을 격상해 나가겠다.”

▲국가철도공단 준법감시인단이 8일 본사 회의실에서 준법감시인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제공=국가철도공단
▲국가철도공단 준법감시인단이 8일 본사 회의실에서 준법감시인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제공=국가철도공단

성영석 국가철도공단 기획본부장은 8일 준법 경영을 실현과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해 대전 본사에서 준법감시인 회의를 개최하고 “철도는 국민의 안전, 권익과 직결되는 국가시설인 만큼 임직원들의 법규 준수와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활동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가철도공단은 철도건설과 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내·외부 준법감시인을 선임해 지원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학 교수 및 변호사로 구성된 외부감시인 3명과 내부감시인 11명이 참석하여 ‘계약분야 준법체크리스트 제정안’과 ‘위수탁 협약서 표준안 개정안’의 적법성 여부를 점검하고 각 규정의 제·개정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국가철도공단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협약 체결을 위해 ‘협약관리지침’을 제정하고 계약, 건설 등 17개 사업 분야별 ‘준법체크리스트’를 제작해 법적 리스크를 점검하고 있으며, 준법문화 실천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철도사업 중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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