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과 재개발사업구역 내 노후·불량주택 등 위험건축물 거주자에게 연 1.3%의 금리로 전세자금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사업은 도심 내 노후 건축물을 신속하게 정비하고 노후·위험건축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실시됐다.
LH는 사업을 실시한 이후, 부산문현2, 인천송림4 등 노후 건축물이 밀집한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 주민에게 전세자금을 지원해 거주자의 주거안정을 돕고 있다.
이주자금 지원 대상자는 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로서 임대차 계약체결 이후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무주택 세대주에 한정된다. 또한 세대원은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한다.
아울러, 도시정비법상 주거환경개선·재개발사업 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노후·불량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해당돼야 한다.
성년인 세대주로 배우자 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이고 임대차 계약 체결 후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퇴거주택 제외)으로 도시정비법상 정비구역(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주택에 1년 이상(입주 후 퇴거주택으로 인정된 경우는 제외) 거주한 노후불량 주택 소유자 또는 세입자(단, 세입자는 정비사업으로 이주가 진행 중인 사업장 거주자에 한함)다.
아울러, 지원 가능한 주택은 임차 전용면적이 85㎡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이고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지방 소재 2억원)인 주택으로 한정된다.
지원금액은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대 수도권 2억원 및 기타지역 1억5천만원이다. 대출 금리는 연간 1.3%가 적용되고 대출기간은 2년이며, 대상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2년 단위로 최대 2회 연장해 최대 6년까지 대출가능하다.
대출 신청은 LH가 사업시행자인 주거환경개선·재개발사업 구역 내 거주자에 한해 가능하다.
LH는 대전대동2 주거환경개선사업, 서울 영등포 영진시장 재개발사업 구역 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거주 기간, 소득 등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이달부터 위험건축물 이주자금 지원제도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박동선 LH 지역균형발전본부장은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1.3%의 저렴한 금리로 이주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위험건축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정비구역 거주자의 주거불안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